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주된사업장인 본점명의로 매입한 유류를 지점사업장(직매장)에 해당하는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우, 본점에서 직매장에 재화를 반출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1409 | 부가 | 1996-12-31
[사건번호]

국심1996경1409 (1996.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을 단위로 납부할 의무가 있고, 직매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②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외에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여개 이상의 직영주유소를 설치하여 유류를 판매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각 주유소의 영업을 개시하는 초기에 석유류판매허가를 받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석유류판매허가를 받기 전에는 사업자등록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유류를 판매하면서, 각 주유소에 공급되는 유류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본점)명의로 매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각 주유소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본점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왔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 법인의 경우 지점사업장인 각 주유소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했다 하여 각 주유소 관할세무서에 당해 주유소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본점에서 합산한 신고ㆍ납부한 각 주유소의 매출액에 대한 매출세액은 본점에서 매입한 유류를 직매장인 주유소에 반출한 가액에 대한 매출세액으로 보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직매장 반출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했다 하여 ’95.11.16 위 반출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33,914,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음

(단위:원)

과 세 기 간

고 지 세 액

직매장 반출가액에

대한 가산세

기타세액

’94. 1기

’94. 2기

’95. 1기

18,270,690

7,859,420

7,784,700

10,271,160

7,859,420

7,784,700

7,999,530

0

0

합 계

33,914,810

25,915,280

7,999,53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3 심사청구를 거쳐, ’96.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본점명의로 유류를 공급받고 각 직영주유소에서 매출했다 하여 본점에서 매입한 유류를 각 주유소에 반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신고ㆍ납부한 각 주유소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본점에서 매입한 재화를 각 주유소에 직접 운송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히 자금운용 관리목적상 본점에서 주문, 계약체결, 대금결제를 하고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부득이 각 주유소의 매출액을 본점매출액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이므로, 주된 사업장인 본점에서 지점사업장인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된 사업장에서 직영주유소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것에 불과한 것인 바,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착오 납부된 세액을 환급조치하고,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그 사업장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징수해야 할 것이므로(국세청 부가 1265.1-385, ’84.2.28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각 주유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면서 주된 사업장인 본점에서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함은 부OO며,

따라서 본점에서 합산하여 신고한 각 직영주유소의 매출액에 대한 매출세액은 환급결정되어야 하며, 각 주유소 반출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석유거래 유통경로는 다음과 같고

(주)OO석유---→청구법인본점---→미등록지점(주유소)---→소비자

① ② ③

청구법인이 ③거래를 본점매출액으로 신고한 것을 각 주유소 관할 세무서장은 ③거래를 각 사업장(지점)의 매출로 보아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하였고, ②거래는 직매장공급분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OO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만 신고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을 단위로 납부할 의무가 있고, 직매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②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외에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주된사업장인 본점명의로 매입한 유류를 지점사업장(직매장)에 해OO는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우, 본점에서 직매장에 재화를 반출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여개 이상의 직영주유소를 설치하고 유류를 판매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각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유류를 주된 사업장인 본점에서 매입처인 OO석유주식회사에 주문하고 그 매입대금을 결제하며, 본점에 용차한 차량에 의하여 OO석유주식회사의 저유소에서 유류를 인수받아 각 주유소에 운반ㆍ공급하는 한편, 유류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본점명의로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사업자등록전의 지점사업장은 총괄납부승인를 받을 수 없음)의 각 주유소의 매출액은 본점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청구법인의 각 직영주유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각 주유소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했다 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각 주유소별로 추징하고, 청구법인(본점)을 관할하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각 직영주유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직매장에 해당되며, 본점에서 매입한 유류를 판매목적으로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유소에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하여 본점에서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유소에 공급한 유류의 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정한 후, 본점에서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한 각 주유소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직매장 반출가액에 대한 매출세액으로 보고, 위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음

(단위 : 원)

주유소명

’94.1.1-6.30

’94.7.1-12.31

’951.1-6.30

O O

211,587,491

O O

233,327,042

O O

47,243,448

O O

112,400,987

OOO

205,409,704

O O

17,142,184

O O

42,976,605

O O

36,126,910

O O

65,597,679

O O

124,005,127

O O

40,720,057

O O

62,666,490

합 계

513,558,195

392,971,477

389,235,052

(3) 그런데, 앞서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에 해OO는 직매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되,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각 직영주유소는 재화를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각각 사업장(직매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본점)에서 매입처인 OO석유주식회사에 직접 유류를 주문하고 본점에서 용차한 차량에 의하여 매입처의 저유소에서 유류를 인수하여 각 직영주유소에 운반ㆍ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본점명의로 교부받았으므로, 설사 청구법인이 운송보관 등의 편의상 본점에서 매입한 유류를 본점을 거치지 아니한 채 각 주유소에 직접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주된사업장인 본점에서 매입한 유류를 판매목적으로 직매장인 주유소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본점)에서 매입한 유류를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각 직영주유소에 공급하는 것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반면, 주된 사업장인 본점에서 직매장인 주유소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는 부OO며 착오로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각 주유소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