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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이를 분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2992 | 종부 | 2009-09-30
[사건번호]

조심2008중2992 (2009.09.30)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고 야적장 등 나대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 OOO과 OOOOOOO OOOO O(O)O이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경기도 OOO OOO 9-10 토지 2,783㎡와 경기도 OOO OOO 22-6 토지 1,464㎡ 및 같은 동 22-7 토지 212㎡(OOO OOOO OOOO OOOO OO OOOO OO O,OOOOO OOO OO OOOOOOO OO)를 소유하고 있고,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각각 1,149,379,000원과 915,036,000원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3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내까지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8.3.14. 청구인 OOO에게 종합부동산세 4,246,890원, 농어촌특별세 849,370원, 합계 5,096,260원을, 청구인 OOO에게 종합부동산세 3,075,180원, 농어촌특별세 615,030원, 합계 3,690,21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토지(종합합산) 소유 현황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2008.5.24 기각 결정을 통보 받고, 2008.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과거 수십년간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었으나, 쟁점토지가 1970년초 그린벨트로 지정되고 농업이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그 후 야적장으로 임시 사용하고 있고, 쟁점토지가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음에도 토지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3억원)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이를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는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소재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이기는 하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부과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무신고에 따른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이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가.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4)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제17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2) 쟁점토지 중 청구인 OOO과 OOO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 OOO 9-10 토지 2,873㎡ 및 같은 동 22-6 토지 1,364㎡는 지목상 농지(전)에 해당하지만,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고, 야적장 등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음에도 이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전·답·과수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5)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 등에 속하는 토지로서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고 있지만, 쟁점토지 중 경기도 OOOOOO 22-7 토지의 경우 지목과 현황이 대지로서 재산세 등이 분리과세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중 경기도 OOOOOO 9-10 토지 및 같은 동 22-6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전)에 해당하지만,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고 야적장 등 나대지 상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이나 「지방세법」에서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대지 등 잡종지 상태에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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