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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3592 | 기타 | 2004-03-11
[사건번호]

국심2003중3592 (2004.03.11)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주명부상 주금조차 납입하기 어려운 형식상의 주주로 보이므로 실질적인 주주임을 전제로 하여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참조결정]

국심2003중2514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6.2. 청구인을 OOOO주식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에 기재한 법인세 등 총 OOO,OOO,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3.6.2. O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함)의 체납액 총 OOO,OOO,OOO원중 실질적 대표이사 이OO의 배우자인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별지』기재의 청구인의 지분(20%)상당액 총 OOO,OOO,OOO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6.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 OO원의 경우 남편 이OO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당일 출금한 것으로 보아 가장납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남편에게 2000.8월경 인감증명 및 도장을 주었을 뿐 주식취득자금 OO,OOO,OOO원을 납입할 능력도 없고,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빚보증 및 체납법인의 세금문제로 남편과 사실상 이혼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내 유아들을 돌보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을 지배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권행사 또는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가 없고, 남편 이OO이 체납법인의 사실상 지배자임이 전말서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괄호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화물운송업을 하기 위해 2000.10.21. 개업하였다가 2002.7.10. 폐업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은 OOO,OOO,OOO원이고 대표이사는 이OO이며 청구인은 이사로서 2000.8.8.부터 2002.4.15.까지 기간동안 재직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OO,OOO,OOO원(지분율 20%)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이고, 실질적 경영자인 이OO과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8.12.24~1999.2.8 기간동안 OOO OOO OOO OOOO OOOOO OOOOO에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1999.2.9~ 2001.6.19 기간동안 같은 동 OOO OOOOOO OOOOOOO에서 남편과 합가하였다가 2001.6.20부터 현재까지 같은 동 OOO OOOOOO OOOO OOOO에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고 있다.

(나) OO은행 OO지점이 발행한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및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에 의하면, 2000.8.7.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 OOO,OOO,OOO원이 보관되었으며, 2000.8.8 체납법인의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청약증거금으로 OOO,OOO,OOO원이 입금되었다가 당일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현금출납장 및 가지급금 원장에 의하면 영업개시일인 2000.10.21에 입금된 자본금 OOO,OOO,OOO원중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OO,OOO,OOO원이 출금되고 당해 가지급금은 2000.12.31까지 반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우리심판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 청구인 또는 남편 이OO 명의로 금융소득, 사업소득 및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과 위 이OO이 발기인(3인)으로 되어 있는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박OO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인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상 및 자료중개인 조회」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마) 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2003.8.29)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이OO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청구인의 남편 이OO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지배하였고, 이OO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이OO임을 이유로 하여 동인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도 OO시 OO동 부녀회장 최OO 및 OO초등학교 교사 이OO의 사실확인서(2003.5.20)에 의하면 청구인이 남편 이OO의 빚보증으로 살 수 없다 하여 다른 집 아이 서너명을 돌보면서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납입자본금 OO원이 청약증거금으로 입금되었다가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하자마자 즉시 인출되었으며,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과 함께 등재된 이OO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이 형식상 주주 및 대표이사임을 이유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한 점에 비추어 보면, 남편 이OO과 별거하면서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상 주금 OO,OOO,OOO원조차 납입하기 어려운 형식상의 주주로 보이고, 실질적인 과점 주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전제로 하여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3중2514, 2003.12.20 같은 취지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OOOOOOOOOOOOO

(O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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