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노1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4.경부터 2014.경까지 음주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회사에 반납하고 F센터에서 알코올 문제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