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30308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890,382원 및 그 중 41,154,134원에 대하여 2020. 3.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890,382원 및 그 중 41,154,134원에 대하여 2020. 3. 12.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