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서5179 (2013.03.2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을 전액 청구인의 무자료매입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검토하여 쟁점금액이 금전대차거래금액인지, 아니면 ○○○로부터 실지로 △△△ 등을 구입하고 송금한 금액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9.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 유
1. 2007년 제2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OOO원 및 청구법인 직영소매점 판매원인 박OOO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OOO원 합계 OOO원 중 청구법인이 소매매출액으로 인정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소매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금유형표(사업무관 기타 입금내역, OOO외 물품판매내역, 고객물품 위탁판매내역, 대표이사 개인소장품 판매 등 소명내역) 첨부서류(붙임1~붙임4)의 적요란에 기재된 개별소명사항을 거래관련 영수증 등 각종 증빙 및 금융거래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재조사하고, 아울러 김OOO에 대한 OOO국세청장의 재조사 내용 등을 반영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7.4. 개업하여 현재까지 중국산 보이차, 차호, 차구 등(이하 “보이차 등”이라 한다)의 도소매, 의류원단 도소매 및 출판업 등을 영위해 온 법인으로, OOO국세청장은 2011.5.9.부터2011.6.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 제2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 직영소매점 판매원인 박OOO(이하 “직영소매점 판매원들”이라 한다)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OOO원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의 개인계좌에 입금된OOO원의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소매매출분(아래 <표1> 참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동 소매매출분에 대응하는 무자료 매입분 공급가액 OOO원은 추가손금), 여기에서 청구법인이 기 소매매출로 신고한 금액 OOO원이나 2007년 2기분을 공급가액으로 합산하면서 OOO원 차이 발생)을 차감한 OOO원(공급대가)을 청구법인의 최종 매출신고 누락분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안)]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OOOOO OOOO(OO : OOOO, O)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9.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 사이에 청구법인의 직영소매점 판매원들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 OOO원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 OOO원을 합한 OOO원(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의 소매매출 금액은 OOO원이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법인과는 관련 없는 금액인 OOO 물품판매대금 OOO원, 고객 물품 판매대금 OOO원, 개인소장품 판매대금 OOO원, 기타 입금액 OOO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법인의 소매매출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직영소매점 판매원들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청구법인의 소매매출 해당금액인 OOO원은 순수 현금 매출금액과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으로, 청구법인이 2007년 제2기~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소매매출(현금영수증 매출+순수 현금매출)분으로 신고한바 있으므로 부과처분 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입금유형별로 소명한 지유보이차회 물품판매대금 OOO원의 경우 일부 청구법인의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입금액 대부분이 보이차 등 도매업자인 김OOO의 차명계좌(서OOO 명의계좌)로 출금되는 등 무자료 매입분에 대한 소매매출분으로 봄이 타당하고, 대표이사 김OOO의 개인계좌 입금액도 청구법인의 소매매출분과 관련이 없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법인의 소매매출액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청구법인의 소매매출로 인정되는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2007년 제2기~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현금영수증+기타현금)로 기 신고한 OOO원(공급대가)을 차감한 OOO원(공급대가)을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직영소매점 판매원들 및대표이사 개인계좌 입금액 중 쟁점금액(OOO원)이 청구법인의 소매매출액인지 여부
②청구법인이 법인 소매매출로 인정한 OOO원이 청구법인이 현금매출분으로 기 신고한 것이어서 소매매출누락액이 없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과처분 경위를 보면, OOO국세청장은 이 건 조사기간 중에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까지 직영소매점 판매원들 계좌의 총 입금액인 OOO원 및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대표이사 김OOO 계좌 총 입금액인 OOO원 중 일부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6.2. 대표이사 김OOO 계좌에 대하여 예약금 OOO원, 차입금 OOO원, 개인소장품인도 OOO원, 기타입금 OOO원, 위탁판매금 OOO원, 전환사채관련 OOO원, 직영소매점 판매원들의 계좌입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매출 OOO원, 지유보이차회 물품 판매대금 OOO원, 기타 OOO원이라고 소명하였으며,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대표이사 김OOO 계좌 총 입금액 중 예약금, 개인소장품인도, 위탁판매금 중 청구법인의 소매매출로 확인되는 OOO원(공급대가) 및 직영소매점 판매원들 계좌의 총 입금액 중 기타금액을 제외하여 청구법인 매출, OOO 물품 판매대금 중 소매매출로 확인되는 OOO원(공급대가)의 합계 OOO원(쟁점금액)을 <표2>의 명세와 같이 청구법인의 소매매출금액으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이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현금영수증+기타현금)로 신고한 OOO원(공급대가)을 차감한 OOO원(공급대가)을 신고누락한 소매매출액으로 하여 경정하도록 과세자료[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안)]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다.
OOOOOOOOOO (OO : O)
(2) OOO국세청장이 개별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 및 직영소매점 판매원들의 2007년 제2기~2009년 제2기 중 계좌 총 입금액 및 인별 소매매출 확정액은 <표3>와 같다
OOOOOOOOOO (OO : OOOO, O)
O OOOO OOOOO OOOOO OOO(OOOO) OOOOOOOOO
(3) OOO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이 건 소매매출누락분 산정시 대응손금으로 인정한바 있는 김OOO로부터의 무자료 매입분OOO원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OOO국세청장의 청구법인, 박OOO에 대한 자금출처 실지조사(기간 2011.5.9.~2011.6.27.) 내용에 의하면 김OOO 등은 직접 투자한 중국현지기업으로부터 보이차 등을 수입하여 전국 30여개 OOO 대리점에 도매하는 사업자로, 김OOO는 자신의 차명계좌[이OOO 명의 차명계좌(OOO은행 1292023****) 및 서OOO 명의 차명계좌(OOO은행 92320201******)]를 이용하여 도매매출을 신고누락(공급가액 OOO원 - 청구법인 직원 입금분 포함)하였고, 청구법인은 직원명의 계좌로 소매매출분(현금매출신고분 OOO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OOO원)을 송금받아 이를 신고누락하였으며(김OOO 차명계좌로 청구법인 직원이 입금한 공급가액 OOO원은 무자료 매입분으로 판단), 박OOO은 직원 정OOO 명의 계좌로 소매매출분(현금매출신고분 OOO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OOO원)을 송금받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고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국세청장의 김OOO에 대한 고발서(OOO)에 의하면 김OOO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유보이차회의 총무로 있으면서 중국산 보이차 및 찻잔을 전국 전문판매점에 도매로 판매(2007.5.20.~2010.12.31. 기간 중 OOO에서 영업, 사업자번호 101-40-*****)하고 매출대금을 보이차 애호가로 평소 친하게 지낸 이OOO 명의 차명계좌(OOO은행 1292023****) 및 서OOO 명의 차명계좌(OOO은행 92320201******)로 무통장 분산입금(2007년~2009년 서OOO, 2010년 이OOO)하게 한 후, 송금받은 금액 중 상품대금 OOO원(공급대가)을 신고·누락하여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OOO원,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포탈하고,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의 일부를 해외(중국)로 변칙유출 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제9조 제1항 제3호(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위반혐의로 2011년 8월 사업장 관할인 OOO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국세청장이 김OOO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OOO검찰청 검사장은 2012.2.24.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하였는바, 불기소이유 주요내용(경찰서 의견서)은 <표4>와 같다.
OOOOOOOOOO
(라) 김OOO의 도매매출 누락 과세건과 관련한 국세청 심사결정서(OOO, 2012.12.28.)에 의하면, OOO국세청장이 김OOO가 중국현지기업에 투자한 OOO원에 대한 자금출처중 김OOO가 동호회 모임인 OOO 총무로서 관리하고 있던 OOO 계좌(서OOO 명의)의 입금액 중 OOO원(청구법인 판매원들이 입금한 공급가액 OOO원 포함)에 대하여 김OOO가 청구법인의 판매점에 보이차 등을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해, 국세청장은 김OOO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OOO 물품판매액 OOO원 포함), 청구법인 구매예약금 OOO원, 회원공동구매 증거금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입금일자별 사용내역을 제출한 점, 청구법인 구매예약금 OOO원을 구매예약자들에게 반환하면서 예금반환금 OOO원, 현금반환금 OOO원에 대한 예금거래내역 등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김OOO가 제출한 금융관련 자료를 재조사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4) 청구법인이 자신의 주장과 관련하여 제시한 주요 증빙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매매출금액으로 본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의 소매매출금액은 OOO원이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법인과는 관련 없는 금액으로 OOO 물품판매대금 OOO원, 고객 물품 판매대금 OOO원, 개인소장품 판매대금 OOO원, 사업무관 기타 입금액 OOO원 등이라고 주장하며, <표5>의 처분청 결정 소매현금매출액에 대한 입금 유형 및 신고내역표 및 관련 세부 부표를 제출하였다(붙임1∼4 참조).
OOOOOOOOOO (OO : OOOO, O)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소매매출액에 해당하는 OOO원이 청구법인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소매매출분으로 기 신고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과세기간별 현금매출(기타매출) 및 현금영수증 매출합계표를 <표6>과 같이 제시하고 있고, 현금 및 현금영수증 매출합계액인 OOO원(공급대가)은 쟁점금액 중 소매매출액에 해당하는 OOO원과 직영소매점 판매원들의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현금 및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액 OOO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 (OO : OOOO, O)
(5) 처분청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직영소매점 판매원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소매매출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관련하여 OOO 물품 판매액이 청구법인 매출과 상관없다는 주장의 경우, 직영소매점 판매원들은 2007년 제2기∼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직원이었고, 동 직원들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의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포함되어 있으며[동 기간 이OOO 명의계좌로 입금된 OOO원(상대방 및 거래일자, 거래금액 동일)이 청구법인의 현금영수증 발행명세서에 포함됨], OOO 물품 판매액이라고 주장하는 내역 중에서도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한 현금영수증 내역이 확인되고, OOO 물품이라는 금융거래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입금액 대부분이 보이차 등 도매업자인 김OOO의 차명계좌인 서OOO 및 이OOO 계좌로 출금된 점에서 보이차 등의 무자료 매입분에 대한 소매매출금액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의 매출과 상관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의 계좌 입금액 중 소매매출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관련하여 예약금, 개인소장품인도, 위탁판매금이 청구법인의 매출과 상관없다는 주장의 경우, 소명한 내용에 따르면 예약금이 개발중인 보이차 예약금이라는 것이나, 반환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김OOO 계좌 적요란을 살펴보면 특정 상품명이 기재되어 있거나, 거래한 사람들 대부분이 지유명차 전문판매점 점장들로 청구법인과 전문판매점 계약시 계약서에는 법인으로부터 구입한다는 조항이 있는 점을 보면 김OOO 계좌를 이용한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야 한다.
(다)O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중 미등록사업자인 김OOO가 차명계좌(서OOO)를 이용하여 보이차 등을 도매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여 제세 결정하고, 무자료 매입한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대표자 및 직원 계좌를 통한 소매매출 신고누락 금액을 확인하여 결정하게 하였으며, 청구법인 외 전국의 OOO 전문판매점에는 무자료 매입액에 대하여 자료통보하였는바,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김OOO 및 직영소매점 판매원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소매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고, 김OOO로부터의 무자료 매입액 OOO원 원가추인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한 것은 타당하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매매출로 인정되는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2007년 제2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현금영수증+기타현금)로 기 신고한 OOO원(공급대가)을 차감한 OOO원(공급대가)을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의 소매매출금액인 OOO원이 기신고한 매출금액이므로 이를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처분청 결정 소매매출액에 대한 입금유형표(소명내역) 첨부서류(붙임1~붙임4)의 적요란에 입금유형별(사업무관 기타 입금내역, 지유보이차외 물품판매내역, 고객물품 위탁판매내역, 대표이사 개인소장품 판매 등)로 개별소명사항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처분청 결정 소매매출액에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한 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에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바, 동 개별소명사항에 대해 거래관련 영수증 등 각종 증빙 및 금융거래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의 소매매출액과 무관한 입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김OOO에 대한 OOO국세청장의 재조사 내용 등을 반영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매매출누락금액 산정시 쟁점금액에서 청구법인이 기 소매매출액(현금영수증 발행분 + 기타 현금매출분)으로 신고한 금액(OOO원)을 차감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소매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OOO원이 기 매출신고된 금액이어서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액이 존재하지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