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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이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561-1 | 지방 | 2001-10-10
[사건번호]

2000-0561-1 (2001.10.1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유예기간 3년 이내에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확인되므로 취득세 등을 수납 징수 결정한 것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 전 5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교회 증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4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000,000원, 농어촌특별세 900,000원, 등록세 13,500,000원, 지방교육세 2,700,000원, 합계 26,100,000원을 2001.4.20.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로서 기존 교회건물이 협소하여 이 사건 토지에 교회를 증축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ㅇㅇ시장에게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민원이 발생된 여러 지역을 용도변경 추진 중에 있다는 회신을 받고 1998.3.2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1998.8.20. ㅇㅇ시에서 도시재정비계획공람공고를 함에 따라 1999.8.20.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1999.8.13. 설계공모당선작을 발표하고 2000.3.26. 건축헌금모금계획을 확정하였고, 2000.5.16. ㅇㅇ시장의 도시계획결정고시(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 및 2000.10.5. 도시계획지형도면고시가 공고됨에 따라 2000.11월에 설계에 착수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같은 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제7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청구인이 교회 증축을 목적으로1998.3.2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추징대상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수납 징수 결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1998.8.20. 도시재정비계획공람공고와 2000.5.16.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2000.10.5. 도시계획지형도면고시로 건축설계가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공모작 선정 및 건축헌금모금계획을 확정하고 설계 중에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정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7.27. 93누6041),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설계공모 및 당선작 선정과 헌금모금계획의 수립 및 건축설계를 의뢰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ㅇㅇ시장의 도시계획지형도면고시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난 2000.10.5. 공고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심사청구서 제출일 현재까지도 건축허가는 물론 토지형질변경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2001.3.23.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출장 복명서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현장 사진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 징수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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