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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0 2013노16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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