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지0017 (2020.05.20)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①청구인 〇〇〇은 쟁점주택에 대한 2019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건과 별도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주택의 재산세 등에 대한 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처분청은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한 점 등 에 비추어 쟁점①·②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9지3840
[주 문]
1. OOO이 2019.9.9. 청구인 OOO에게 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주택(건물 198.62㎡ 및 토지 917㎡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12조 제1항, 제146조 제2항 및 제15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의 1/2에 해당하는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9.9.9. 청구인 OOO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10필지 토지 7,590.44㎡(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청구인 OOO가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1,777.5㎡(이하 “쟁점②토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 및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및 재산세(토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9.9.18. 청구인 OOO 및 2019.9.9. 청구인 OOO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고, 매년 재산세가 오르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고, 매년 재산세가 오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에 대한 2019년 재산세 등 OOO은, 2019.11.27. 기 제기한 심판청구OOO와 중복된 청구이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이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11조 제1항 제1항 다목 및 제151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및 재산세(토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청구인들은 매년 재산세가 인상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OOO이 소유한 쟁점①토지의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평균 0.19% 상승하였고, 처분청은 2019년 5월 31일 결정·공시 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세율을 곱하여 재산세(토지분)를 산출하였고, 청구인 OOO가 소유한 쟁점②토지의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과 동일하여 2019년 재산세 부과세액도 전년도 부과세액과 동일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주택의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쟁점①·②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12조 제1항, 제146조 제2항 및 제15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인 OOO에게 2019.9.9.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쟁점①토지 및 청구인 OOO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표준액 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 및 시가표준액 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과세내역서에서 확인된다.
(다) 쟁점①·②토지의 현황 등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인 OOO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쟁점①토지의 현황 (단위 : ㎡, 원)
<표2> 청구인 OOO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쟁점②토지의 현황 (단위 : ㎡, 원)
(라) 청구인 OOO은 쟁점주택에 대한 2019년 재산세 등 OOO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와 별도로 2019.11.27. 심판청구OOO을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0.5.15.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OOO은 쟁점주택에 대한 2019년 재산세 등 OOO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건과 별도로 2019.11.27. 심판청구OOO을 제기하였고, 이 심판청구는 2020.5.15. 기각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주택의 재산세 등에 대한 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제109조에서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로 하고, 제2호에서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한 점, 청구인 OOO이 소유한 쟁점①토지의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평균 0.19% 상승하였고, 처분청은 2019.5.31.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 후 세율을 곱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 점, 청구인 OOO가 소유한 쟁점②토지의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과 동일하여 2019년 재산세 부과세액은 전년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6조[결정 등] ⑥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제4조 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