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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561 | 법인 | 2006-12-27
[사건번호]

국심2006중3561 (2006.12.2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 거래라고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2001.5.30.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사업연도에 주식회사 OOOO중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9,9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통보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8.4.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20,141,99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54,89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빌딩 토공사와 관련하여 나OO로부터 토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공사대금은 청구법인의 이사인 최OO의 자금으로 결제하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시 현금거래하였다고 소명하였다가 최OO이 발행한 어음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고, 최OO은 2002사업연도에 청구법인과 별도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나OO는 토공사업을 영위하여 최OO이 나OO에게 지급한 금액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 및 장부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나OO로부터 토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OO아트빌 대표 최OO이 나OO 앞으로 발행한 약속어음 및 어음발행 영수증 3매(2003.4.9. 발행 30,000천원 및 2003.8.21. 발행 15,000천원 등 합계 45,000천원)와 최OO 명의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OOOO) 사본, 나OO의 공사대금수령확인서(2006.4.5.) 및 최OO의 사실확인서(2006.8.10.)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 통합전산망과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최OO은 2002.12.1.~2004.4.21.까지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2.4.1.~2004.9.10.까지 ‘OO아트빌’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나OO는 2002.1.25.~2005.8.12.까지 ‘OO토건’이라는 상호로 토공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자금난으로 인하여 최OO 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나OO에게 대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약속어음에는 청구법인의 배서 사실도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OOO OO)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나OO 및 최OO의 확인서들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들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워 동 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나OO로부터 토공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년 2기~2003년 1기까지 매입액 및 매출액 전부가 가공으로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수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조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소명요구시에 청구외법인과 쟁점금액 상당액의 현금거래를 한 것으로 소명하였음에도 이 건 불복청구과정에서 최OO이 발행한 약속어음 45,000천원과 현금 9,900천원을 나OO에게 지급하였다고 당초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으므로 신뢰하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실제 나OO와 거래하였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 명의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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