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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6 2018나201468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C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1. 1. 12.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9. 14. C에게 4억 6,1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5억 9,93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이 없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C이 2015년경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5. 12.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가 개시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기간 공란 등으로 하여 2001. 1. 3.자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 12.자로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권리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2000. 12. 26. 및 12. 27. 피고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현금 합계 84,154, 330원이 인출되었으며, 2000. 12. 27. C 명의의 F은행 계좌로 현금 82,384,683원과 8,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마. 피고는 2016. 1. 13. 고양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기간 2000. 12. 30.부터 2020. 12. 30.까지로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16521)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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