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0676 (1999.9.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용역의 공급이 완료 되었다면 대금 지불 지연 및 제공된 용역의 일부 하자 등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6.10.10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부동산개발에 관한 자문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1996.10.10 청구외법인에게 US$360,000 (297,324,000원) 및 1996.12.30 US$1,000,000(840,4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용역대금을 미수령한 부분에 대하여 1998.5.30 청구외법인에게 183,178,546원의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아울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대금미수령분에 대하여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법인이 1997.2.4 청구외법인과 추가합의한 용역대금 US$170,000(153,000,000원)과 청구외법인이 인수한 청구외 OOO 지분 US$170,000(153,000,000원) 등 합계 US$340,000(306,0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9.11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780,000원 및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91,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1996.10.10 청구외법인과 부동산개발에 관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산동성 현지에서의 국유토지사용권 양도계약체결과 OO정부의 해외투자승인에 따르는 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투자항목 중 골프장건설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하는 등 청구법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용역제공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계약서상의 일부금액을 받을 권리가 없게 되었는 바, 처분청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감액수정세금계산서상의 금액(-183,178,546원)을 쟁점용역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인수한 투자지분 10%(US$170,000)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이나 청구외 OOO 등과 용역제공 등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나 합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중국 산동성 교남시 OOOO관리국과 국유토지사용권 분양계약서를 체결하도록 자문용역을 제공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의 자문용역제공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해외직접투자 신고가 OO은행에서 수리되었으므로 이 건 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은 완료되었다 할 것으로서 대금지불지연 및 제공된 용역의 일부 하자 등을 이유로 감액수정세금계산서상의 금액(-183,178,546원)을 쟁점용역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인수한 위 투자지분 10%(US$170,000)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해외투자 신고를 위하여 OO은행에 제출한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투자비율이 100%로 되어있고, 1997.4.26 및 1997.5.6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지분(10%)을 포함한 전체 용역대금(US$1,700,000)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용역의 공급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용역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외 OOO의 투자지분(10%)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조 제2항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그 제2호에서 “완성도지급기준·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제13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에누리액”을, 그 제2호에서 “환입된 재화의 가액”을, 그 제3호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을, 그 제4호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그 제5호에서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6.10.10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중국 산동성 교남시 경제기술개발구 OOOOO 소재의 토지 1,400,000㎡에 대하여 부동산 개발을 함에 있어 제반 자문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고,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① 청구외법인의 국유토지 사용권 취득을 위한 제반 자문, ②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모든 법령 및 제한에 대한 자문, ③ 중국 현지법인 설립에 관한 모든 법령 및 제한에 대한 자문 등으로 되어 있으며, 대금지급조건을 보면 청구외법인을 포함한 사업주체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별도 합의한 용역대가 US$1,700,000 중 청구외법인의 지분율 80%에 해당하는 US$1,360,000을 1996.10.10(US$360,000) 및 1996.12.30(US$1,000,000)등 2차에 걸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1997.2.4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추가합의한 합의서에 의하면, 당초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을 포함한 사업주체가 별도 합의한 용역대가 US$1,700,000 중 청구외법인의 지분(90%)을 US$1,530,000로 하고, 1차지급분 US$360,000은 1996.10.10, 2차지급분 US$1,000,000은 1996.12.30, 3차지급분 US$170,000은 해외투자승인을 득한 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1996.10.16 청구외법인과 중국 교남시 OOOO관리국간에 체결된 교남시 국유토지사용권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교남시 OOOOO 소재 토지 1,400,000㎡에 대하여 주택, 아파트, 별장, 체육·건강·문화오락시설, 해수욕장, 산림·화훼시설 및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총투자금액은 US$24,800,000로 되어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3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10.10 용역비 297,324,000원(공급가액), 1996.12.30 용역비 840,400,000원, 1998.5.30 용역비 183,178,546원의 감액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183,178,546원의 감액세금계산서에는 “매출감소분”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외법인의 해외직접투자신고에 대하여 1997.4.14 OO은행이 통보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 공문(외심 6682-162, 1997.4.14)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중국 청도 교남시에서의 주택개발을 위하여 US$10,000,000을 투자하되 그 자금은 전액 자기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투자비율은 청구외법인이 전액(100%)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업종은 “부동산분양공급업”으로 되어 있다.
(6) 1997.4.26 및 1997.5.6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을 포함한 사업주체가 별도 합의한 용역대가 US$1,700,000 전체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1997.7.1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대금지급요구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하여 골프장 투자항목이 삭제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위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용역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자문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의 중국현지법인이 설립되었고, 중국 교남시 OOOO관리국과 국유토지사용권 분양계약을 체결되었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해외직접투자신고가 OO은행에서 수리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위 용역계약서상의 자문용역 제공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계약당사자간에 조건성립 여부에 따라 공급대가를 달리한다는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법령이나 인허가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당초 청구외법인이 신청한 사업내용 중 일부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계약서에 규정한 자문용역 제공을 완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8)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 지분(10%)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을 포함한 사업주체가 용역대가 US$1,700,000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별도 합의한 사실이 1996.10.10 당초의 용역계약서 및 1997.2.4 추가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투자금액의 전액(100%)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OO은행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통보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2차례에 걸쳐 용역대금 전액(US$1,700,000)을 지급토록 청구외법인에게 청구한 사실이 내용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제공한 용역의 속성상 투자금액의 일부에 대하여만 분리하여 제공하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