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616 (2017. 10. 1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 중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및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고 동 부동산은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교회당 등의 예배시설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종교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에 따르면 이 건 종교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주택 형태이고 일시적으로만 종교용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지08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5.23. OOO외 1필지 토지 75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2013.1.7. 동 지상 주거용건축물 654.92㎡(이하"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으로 각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의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2014.11.27.~2016.8.29.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실시한 이 건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동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10.10.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OOO(가산세 포함)을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7.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이후부터 이 건 부동산을 평균 주 3회 이상을 예배, 성경공부, 기도 및 신앙훈련에, 여름 및 겨울방학에는학생들중심으로 주일학교 수련회 등의 종교행위에 지속적으로 사용하였고, 동부동산의 전기사용량의 계절별 편차가 큰 것은 예산절감을 하였기때문이며, 이웃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종교시설물임을 알리는 표식을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 건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허가 받았으나 실제로는 종교용에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종교시설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점, 처분청 현지확인 결과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에는 상주하여 이를 관리하는 인원이 없고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1979.8.15. 창립한 교회로서 정관2조에 본 교회의사무소는 OOO(간석동)에 소재하고 이 건부동산 소재지에 수양관(가칭 OOO)을 둔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청구인은 2012.5.23. 이 건 토지를 매매로, 2013.1.7. 동 토지 상에이 건 건축물을 신축으로 각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종교용부동산(수양관)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동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는 단독주택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처분청은2014.11.27.~2016.8.29. 기간 중에 4차례에 걸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현장사진 첨부) 이 건 부동산은수양관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수차례 방문에도 종교시설(수양관)이라는 표시가 없었고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거의 비워져있으며 사업하는 사람이 거주한다고 하고, 건축물이 수양관이라고 하나건축물대장상에도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본 교회 주소는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하여 본 건물에서 종교행위를 일시적및 상례적이며 주로 교육, 훈련,신도간 친목도모, 봉사활동 등에 사용하고 있다면 종교용으로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라)처분청은 2016.9.7.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과세예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2016.9.20.이 건부동산에 대한내부 확인결과(현장사진 첨부) 종교행위를 위한 시설이전혀 없이 주택의 형태를 띠고 있어 수양관 시설인지 불분명하고 담임목사와의 대화 결과 본 건축물을 수양관 용도로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마)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수양관입당예배(2012.10.21.) 사진, 신도들의 기도회 및 학생들 수련회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실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 중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및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부동산에 한하는 것이고, 동 부동산은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교회당 등의 예배시설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종교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2015지851, 2015.9.17.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에따르면 이 건 부동산은종교시설이갖추어지지아니한 주택 형태이고 일시적으로만 종교용에사용된것으로 나타나므로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6. 종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