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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0080 | 부가 | 2001-06-26
[사건번호]

국심2001부0080 (2001.06.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상 거래상대방과의 직접 거래분에 대해 인적ㆍ물적으로 독립된 주체로 볼 수 없는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진해시 O동 OOOOO 및 같은동 OOOOO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6.10 사업장 소재지를 위 사업장내로 하고 업종을 O유류 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폐업일 : 2000.5.16)을 한 청구외 OO오일 OOO(이하 “OO오일”이라 한다)으로부터 1999년 1기분 공급가액 7,352,000원과 1999년 2기분 공급가액 213,279,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에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OO오일의 사업실체가 없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0.6.19 청구법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73,780원과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614,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6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오일의 실지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명의자 OOO이 아닌 OOO로서 사업실체가 있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경유등)이 청구법인에게 실지 공급되었으므로 이는 단순 명의위장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오일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OOO은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영위하고 있는 OO주유소의 직원이고, OO오일은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어도 사업장 등 사업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업자등록자를 공급자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OO오일의 사업실체가 없다 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제1항에서『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제1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1의 2호에서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정유 주식회사가 등유와 경유에 대한 판매단가를 주유소보다 부판점(도·소매점)에게 0.6% 정도 낮게 공급하고 있어 청구법인(주유소)의 상품 매입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명의자를 그의 제수 OOO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청구법인의 소재지로 한 OO오일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OO오일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OO정유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과 OOO 개인 이 운영한 OO주유소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OO오일을 실체가 없는 사업자로 인정하고 OO오일을 공급자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을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오일의 실지 사업자인 OOO가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과 함께 업무를 처리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대가가 OO오일 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OO)에서 OO정유 주식회사에 대체결재된 사실로 보아 동 물품의 유통과정이 확인되며,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에 OO오일을 거래 상대방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고정 매출처인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익에만 사업목적을 두고 있는 OO오일은 사업주체로서 본분을 다한 것이고, 따라서 이의 사업실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 본다.

OO오일은 청구법인외 1인만을 거래상대로 하면서 그들의 상품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저유시설 및 허가증이 없고, 물품대금 수수 및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에 거래상대자로 OO오일이 기재된 것은 청구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지시에 의하여 동 법인의 경리직원인 OOO이 작성한 것으로 OOO의 인건비는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있는 반면 OO오일의 소득세신고서에는 인건비 일체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OO오일이 OO정유 주식회사에 주문한 상품은 OO오일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청구법인의 저유시설에 배달되는 상품관리 실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오일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독립된 주체라 할 수 없어 OO오일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OO오일을 공급자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처분청이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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