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13238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서구 C 대 82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서구 C 대 82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