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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3 2013고단4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15:3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강데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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