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1 2020가단7877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49.4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1호, 257조 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49.4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1호, 257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