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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517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면서 구호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300만 원)보다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이미 선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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