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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81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4.부터 2006. 12. 16.까지는 연 5%, 2006. 12.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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