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5756 (1995.03.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기계를 계약대로 제작설치한 것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이며 청구인이 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무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군 진영읍 OO리 OOOOO에서 OO기계라는 상호로 철공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89.6.29 OO기업(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O소재)대표 OOO외 3인과 공급가액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진공가마 외 22건(이하 “쟁점기계”라 한다)의 기계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기계를 90.10월경(일자미상) 설치완료하였고, 한편 대금은 89.6.29 계약금 10,000,000원, 90.10.22에 40,000,000원, 92.11.17에 33,759,040원(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배당금임)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기계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다고 하여 공급가액 150,0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94.5.2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00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31 이의신청, 94.7.22 심사청구를 거쳐 94.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기계의 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공급계약에서 공사가 완료되어 시운전 후 1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고 하였고, 90.10월경 설치완료 하였으나 매입자가 기계제작의 하자를 문제삼고 대금지급을 지연하고 있는 상태로서 아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기계를 계약대로 제작설치한 것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이며 청구인이 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무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기계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3호에서는 조건부판매인 경우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그 제4호에서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호에서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이 건 89.6.29자 계약서를 보면 쟁점기계를 89.10.30까지 제작설치 하기로 하였고 공급가액은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비지급은 계약금 10,000,000원을 계약일에, 중도금 10,000,000원은 89.8.30에, 잔금 130,000,000원은 공사가 완료되어 시운전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어,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이 건 기계공급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실제로 기계를 제작설치한 때는 90.10월경(일자미상)임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와 기계를 공급받는 자인 OOO의 내용증명우편에서 확인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89.6.29에 10,000,000원, 90.10.22에 40,000,000원, 92.11.17에 33,759,04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4) 청구인은 과세처분일 현재 이 건 기계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라. 이 건 기계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인지
처분청에서는 계약서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기계의 공급시기를 89년 제2기로 하였는데,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시기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이 계약서상의 재화의 인도시기와 실제 인도시기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를 살펴보면 계약금에 대하여는 89년 제1기, 중도금에 대하여는 89년 제2기로 봄이 타당하고, 잔금에 대하여 계약서에서는 89.10.30에 제작설치를 완료하고 설치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기계는 90년10월경에 설치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잔금부분에 대하여는 그 공급시기를 90년 제2기로 함이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귀속시기에 관하여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기계를 공급받는 자가 기계제작의 하자를 문제삼아 대금지급을 지연하고 있으므로 기계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관계법령을 오해한 것이고, 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화의 공급시기는 늦어도 90년 제2기에는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달라진다고 하여도 이 건 경정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