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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7 2015노11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대낮 (15 :44 경 )에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의 형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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