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4459 (2013.12.18)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체납법인의 주식등 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07.12.31.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5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중40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04.10.7. 설립되어 건설업(전문건설하도급)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합계 OOO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2007사업연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51%)로 보아 체납금액 중 청구인 명의 지분에 해당하는OOO(2007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OOO, 가산금 OOO, 중가산금 OOO 합계 OOO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OOO, 가산금 OOO, 중가산금 OOO 합계 OOO의 5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7.이의신청을 거쳐 2013.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대학졸업 후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교직에 몸담고 있고, 현재까지 영리직을 겸직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추후에 알게 된 것은 청구인의 시숙인 허OOO(2013.4.18. 사망)가 2004.10.7. 하도급 전문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단종건설업을 설립하면서 금융기관 채무 및 개인채무로 주주가 될 경우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 정상적인 사업경영이 어렵게 될 것을 우려하여 동생인 허OOO에게 주주명의만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허OOO도 IT사업을 운영하면서 지급보증으로 인한 부도로 파산신청 준비 중에 형의 사업이 잘되면 빚 갚을 좋은 기회인데 도움을 줄 수가 없어 설립등기만 청구인의 명의를 몰래 빌려 줄 생각으로 전체 주식 중 51%(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는 법인으로 만들어 설립등기한 후 이듬해 청구인 명의주식을 실사업자인 허OOO 명의로 환원시켰다.
(다) 허OOO는 2년 동안 무리없이 회사를 꾸려가고 있던 중 금융기관 등 채권자의 채무독촉과 회사재산의 압류시도 등으로 정상적인 회사경영이 어렵게 되자 2007년도에 다시 일시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변경 등재하였다.
(라) 실사업자인 허OOO는 납입자본금이 없어 자본납입 증명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를 통하여 자본금 OOO을 가장납입 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쳤으므로 청구인에게 별도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없었고, 또한, 회사의 어떠한 직책이나 보수를 지급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운영에 대하여 알 수도 없었으며, 주주등재도 일시적이라는 조건으로 남편이 승낙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동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무조정계산서에 표시된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를 보아도 개업 후 2010사업연도까지 퇴직급여추계액상 대상자는 실 종사자였던 대표이사와 직원이름이 표기되고 있지만, 청구인의 성명은 없어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허OOO가 실 사업자이었음을 알 수 있음).
(2) 청구주장
(가)「국세기본법」및 같은 법 통칙규정을 보더라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은 주주명부의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법인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나 사실상 관여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비록 명의를 이용당하도록 소홀히 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허OOO가 사업을 크게 실패한 자로서 회생을 위하여 새출발하는 과정에서 우선 정상적인 사업을 위하여 돌파구를 찾아 이용했던 방법으로서 조세부담을 회피할 뜻은 없었고, 재기하여 채무도 변제하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목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였다가 바로 환원시켰던 사실이 주주명부상에도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대학졸업 후 지금까지 교직에만 몸담아 왔기 때문에 배우자가 형인 허OOO의 부탁을 받고도 청구인에게는 말도 못 꺼내고 혼자서 일시적으로 등재하였다가 원상회복시키면 된다는 생각으로 한 것이지 청구인이 동의하였던 것은 아니고, 또한 성공하여 빚도 청산하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도모하려 하였던 것이지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채무를 면탈하고자 시도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체납법인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 지분 51%로서 지배주주로 제출되어 있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만일 명의주주라면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회사경영이나 운영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단순히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준 것 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실 소유자가 대표자 허OOO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서류의 제출이 미흡하다. 또한,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의 실질적인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여(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건설업(전문건설하도급)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4. 10.7. 개업하여 2011.9.23. 폐업하였고, 체납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인의 시숙인 허OOO로 확인되고, 허OOO는 2013.4.18.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개시년도인 2004사업연도에 체납법인의 주식 20,400주(51%)를 보유하다가, 2005사업연도에 양도하였고, 다시 2007사업연도에 체납법인의 주식 20,400주(51%)를 보유하였으며, 그 후 2008년도부터 폐업시까지 4,800주(12%)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주주현황(2006∼2008사업연도)은 다음과 같다.
<2006사업연도>
<2007사업연도>
<2008사업연도>
(3) 처분청 심리자료(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난 체납법인의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배우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주었지만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고,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채무를 면탈하고자 시도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1991.3.1.부터 현재까지 OOO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재직증명서,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청구인의 2006년부터 2008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서(2006년 소득금액 OOO원, 2007년 소득금액 OOO원, 2008년 소득금액 OOO원), 허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5) 「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배우자가 본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3중4019, 2013.11.25.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체납법인의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의하면 청구인은 2007.12.31.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5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