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1217 (2015.04.2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증여계약서에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기부등본에 쟁점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부친의 병원비 및 생활비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0.28.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아버지 정OOO으로부터 증여OOO받은 후, 2013.11.27. 처분청에 증여세 OOO을 신고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납부한 위 증여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15.2.5. 청구인에게 2013.10.28.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OOO의 병원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정OOO을 위해 사용하여 청구인의 재산증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정OOO의 병원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병원비 및 생활비로 쓰였다는 증빙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2013.11.27. 증여재산가액 OOO, 채무액 OOO, 증여세 과세가액 OOO, 납부세액 OOO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13.10.2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3.10.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당시 작성된 증여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13.10.25. 정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 내용이 나타난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증여계약서에 청구인이 2013.10.25. 정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정OOO의 병원비 및 생활비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