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1102 (1994.11.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누적부가가치율 △3.4%가 동 종목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 12.5%로 미달되고 또한 전시한 대로 장부 및 제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추계경정한 데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주 문]
남부산세무서장이 93.6.19 청구인에게 한 ’92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0,116,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에서 OO기업사라는 상호로 89.10.20(개업일)부터 92.12.31(폐업일)까지 도ㆍ소매업(종목 : 담요, 의류 등)을 영위한 일반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위 사업기간 89.10.20~92.12.31 에 대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바 동 기간의 누적 부가가치율이 △3.4%(매출액누계 530,783,922원, 매입액누계 548,845,191원)로 동 업종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 12.5%에 미달되고 제장부 및 증빙이 없다하여 위 신고매입액 548,845,191원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매출액 627,251,646원과 신고매출액 530,783,922원과의 차액 96,467,724원을 폐업일이 속한 ’92년 제2기 과세기간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93.6.19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116,4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5 심사청구를 거쳐 94.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계속하여 기장하였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장부제시 요구도 하지 않고 단순히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입ㆍ매출액만을 기준하여 누적부가가치율이 전국평균부가가치율에 미달된다하여 이 건 추계결정하였으나 이는 폐업시 111,278,287원 상당의 재고상품이 있었음에도 이를 감안치 않은 것으로 동 재고상품가액을 포함하면 누적부가가치율이 14.5%로서 전국평균부가율 12.5%를 상회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추계조사결정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폐업당시 매입원가로 111,278,387원 상당의 재고상품이 있었으므로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누적부가가치율이 14.5%로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의 12.5%를 상회함으로 추계결정은 부당하다고 하나, 재고상품의 매입원가가 상품수불부 및 손익계산서등에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를 제시함이 없어 청구인의 위 재고상품가액을 믿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누적부가가치율 △3.4%가 동 종목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 12.5%로 미달되고 또한 전시한 대로 장부 및 제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추계경정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기간 중 신고된 누적부가가치율(△3.4%)이 전국평균부가가치율(12.5%)에 미달되고 제장부등이 없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3호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생산성에 대하여 조산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원단위 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
다. 상품회전율
라. 매매총이익율
마.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근거과세의 원칙상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예정 혹은 확정)시 제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제시된 제반 증빙서류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하여 그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 있어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동지 대법원 86누578, 87.2.24 등)임을 알 수 있다.
다. 과세표준 경정방법에 대하여
(1) 청구인이 OO기업사를 89.10.20 개업하여 92.12.31 폐업한 사실과 처분청에 제출한 각 과세기간별(’89년 제2기~’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누적매출액이 530,783,922원이고 누적매입액이 548,845,191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 건 과세표준의 계산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위 사업기간의 누적 부가가치율이 △ 3.4%로서 전국평균부가가치율 12.5%로 미달되고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제장부등이 없으므로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폐업시 매입원가로 112,278,387원 상당의 재고상품이 있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사업기간의 누적부가가치율이 14.5%로서 전국평균부가가치율 12.5%를 초과하고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장, 결산서 등을 기록ㆍ비치하고 있으니 과세표준을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OO기업사의 년도별 총계정원장, 매입매출장 등은 세금계산서 및 전표철에 첨부된 각종 영수증 등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장부로서 동 장부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둘째, 위 장부에 기재된 상품수불내역을 보면 92.12.31 폐업당시 다음과 같이 111,278,387원 상당의 잔존재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 상 품 수 불 내 역
(단위 : 원)
년도별 구분 | '89 | '90 | '91 | '92 |
기 초 | 0 | 102,615,600 | 114,339,170 | 174,542,964 |
당기매입 | 155,274,199 | 212,708,010 | 230,110,101 | 55,240,909 △107,309,054 (반품) |
당기매출 | 52,658,599 | 200,984,140 | 169,906,607 | 11,196,421 |
기 말 | 102,615,600 | 114,339,170 | 174,542,964 | 111,278,387 |
셋째, 청구인이 위 OO기업사와 별도로 경영하는 OO통상(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의 ’93년도 상품매입장, 손익계산서, 94.5월 금정세무서에 제출한 ’93년귀속분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에 의하면 위 폐업시 잔존재화 111,278,387원 상당을 93.1.3 OO기업사로부터 양수하여 이중 24,968,410원 상당을 당해년도에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남을 볼 때, 청구인이 92.12.31 OO기업사를 폐업할 당시 당해기업에 위 111,278,387원 상당의 잔존재화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92년 제2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제장부 등이 비치되어 있고 폐업당시 111,278,387원 상당의 잔존재화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누적부가가치율을 계산하면 청구주장대로 14.5%가 되어 전국평균부가가치율 12.5%를 초과함을 알 수 있다.
(4)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처분청이 이 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세금계산서와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누적부가가치율을 계산함에 있어 폐업당시 잔존재화를 감안하지 않은채 △3.4%로 계산하고서 누적부가가치율이 전국평균부가가치율에 미달되고 당초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장부를 제시한 바 없다하여 이 건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