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2008 (1995.02.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골프허가권이 권리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4부1681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3.12.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9,090,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87.11.4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광객이용시설인 골프장사업승인을 받고 주식회사 OO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토지 191필지 2,154,823.5㎡를 구입한 후 골프장시설 공사를 전체공정의 약 40%를 추진해 오다가 자력으로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자 89.3.15 청구외 OOO과 골프장권리의 양도양수계약 및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과 OOO이 각각 50%씩 투자하여 별도의 골프장 관리회사를 설립하기로 약정하고, 청구법인은 OOO에게 골프장운영회사의 주식 50%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가로 90.12.31 OOO로부터 60억원을 받았다.
처분청은 위 골프장권리 50%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93.12.16 청구법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9,090,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 심사청구를 거쳐 94.4.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92.12.31 개정이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 중 무체물의 범위는 『동력·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질』로 규정되어 있고, 92.12.31 대통령령 제13798호로 동 규정이 『기타 관리 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92.12.31 개정이전의 종전규정에는 무체물에 권리가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대법원 판례도 92.12.31 이전에는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일관된 견해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골프허가권의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골프허가권이 권리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골프장 권리의 50%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골프장 권리를 양도할 당시 시행되던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고, 무체물에는 동력·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OOO에게 양도한 권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부
(1) 청구법인과 OOO 간에 89.3.15 체결한 『OO골프장권리의 양도 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OO골프장 권리의 50%를 양도하는 대신에 OOO은 90.12.31 청구법인에게 60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골프장 건설과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2) 같은 날짜에 위 당사자간에 체결된 『공동운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건설 중인 골프장을 운영 및 관리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청구법인과 OOO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골프장의 잔여공사(약 60%)는 동 법인명의로 시공하여 준공하도록 하며, 골프장사업승인을 받은 자의 명의와 청구법인이 골프장설립을 위해 취득한 토지, 건설공사계약명의, 공사의 감리 등도 전부 신설법인에 인계하도록 하되, 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설립, 골프장의 건설공사와 그 비용의 부담, 채무면제, 운영 등 골프장사업에 관련되는 일체의 사항 등은 동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위 공동운영계약서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OOO은 각각 50%씩 투자하여 89.4.26 휴·폐업된 청구외 OOOO주식회사(78.5.24설립, 주식수 및 자본 : 12,000주, 6,000만원)를 1,500만원에 인수하여 동 법인을 OOOO주식회사로 명의변경한 후 그 주요 목적사업을 골프장 및 각종 체력단련시설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 국민관광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 종합휴양에 관한 사업 등으로 하여 법인등기를 하였다.
(4) 청구법인과 OOOO주식회사 간에 89.7.30 체결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87.11.4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골프장 사업권, 동 골프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 총 191필지 2,154,823.5㎡, 골프장사업을 위하여 부담하고 있는 부채 227억 6,131만원 및 기타 골프장 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재산 및 부채등을 30억원에 OOOO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골프장 사업권, 골프장 토지 및 채무 등 골프장에 관한 일체의 자산 및 부채 등을 OOOO주식회사에 직접 양도하였고, OOO에게 양도한 것은 『골프장 운영회사인 OOOO주식회사의 운영(주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임을 알 수 있다.
라. 『OOOO주식회사의 운영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개정경위를 보면 92.12.31개정(93.1.1부터 시행) 이전에는 무체물의 범위를 동력·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질이라고 규정하였다가, 92.12.31 개정시 동 내용을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 하여 92.12.31 무체물에 권리를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 건 권리의 양도시점인 90.12.31에는 무체물의 범위에 권리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범위의 명확성과 조세법규의 해석의 엄격성은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적인 요청인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92.12.31 개정이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은 무체물인 재화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한 조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92누9579, 92.11.27, 국심 94부1681, ’95.1.12 같은뜻임).
(3) 이 건 OOOO주식회사의 운영(주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유체물이나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그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