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전1553 | 양도 | 2016-06-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전1553 (2016. 6. 2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2012년 **억원, 2013년 **억원, 2014년 **억원, 그 소득금액은 2012년 **백만원, 2013년 **백만원, 2014년 ***백만원으로 각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벼농사의 주요 작업을 인근주민인 ***에게 맡겨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5.21. OOO, 같은 리OOO(이하 “쟁점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해당세액 OOO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3년 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6.4.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도 일반 농민들과 같이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 농기계작업은 OOO에게 1년에 4시간 정도 대행하게 하고(4월경 트랙터를 이용한 논갈이 및 밑거름, 이양기를 이용한 모내기, 콤바인을 이용한 벼 베기), 1마지기당 OOO원씩 1년에 OOO원을 지급하였고, 뜬모작업·물관리·비료주기·농약살포·제초제거 등 수작업 농사일은 청구인이 100% 직접 경작하였으므로OOO 대리경작이나 위탁영농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의 주소지OOO와 쟁점대토농지와의 거리는 13.5㎞이고, 사업장OOO과 쟁점대토농지와의 거리는 7.4㎞(차량으로 10분 거리) 정도로 쟁점대토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농사일을 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3) 청구인은 OOO 외 3개의 사업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직원이 일을 하고, 청구인은 관리업무만 하고 있어 근무시간에도 틈틈이 농사일을 하였고, 사업장에 20평정도 울타리를 만들어 염소·닭·기러기·칠면조 등을 사육하는 등 농업과 사업을 겸업하였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3년 간 경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OOO 외 3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쟁점대토농지 취득일 이후에는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으로 연평균 수입금액이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으로 연평균소득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 수입금액의 규모 및 소득금액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이 볍씨선택·구입, 논갈기(로터리), 밑거름(비료)뿌리기, 못자리구입 관리, 모기르기, 모내기, 추수, 탈곡, 등 벼농사의 대부분을 타인(OOO)에게 맡겨 처리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농작업의 일부인 뜬모작업, 물관리, 논두렁관리 등을 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실무는 종업원이 하는 등으로 벼농사를 경작할 시간이 있었다고 소명하고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 경작의 일부를 타인(OOO)에게 위탁한 것은 사실이나, 물관리 등 경작의 1/2 이상에 참여하였다고 소명하며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비료·농약구입 관련 명세서, 개인별수매내역조회, 사진(논둑 옥수수재배사진, 수렁논사진, 2015년 수확한 벼보관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취지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업농민이 농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예외적으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도 3년 이상 자경할 경우 종전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대토농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위와 같은 사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순이익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이 진술한 쟁점대토농지 경작의 대부분을 인근주민인 OOO에게 위탁하였다고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농약살포, 논두렁관리, 추수한 벼나르기 등 농작업의 일부를 한 것으로 보아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대토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다. 사실관계 조사

(1)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농지대토 감면요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 거주하였고OOO, 경작여부는 적정하였으며,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지만 경작여부는 부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고,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사업소득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내역

◯◯◯

<표2> 청구인의 사업소득내역

(단위 : 천원)

◯◯◯

(나) 자경여부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종전농지에서 출생시부터 현재까지 농지소재지 인근과 연접 OOO에서 거주하였고, 종전농지를 2004.5.21.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처음 3년은 논농사를 짓다가 복토 후 과수나무를 심고 가꾸었으며, 2012.1.17. 양도시까지 과수원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여러 가지 증빙에 의해 확인되었고, 양도 당시에도 농지임은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대토농지에 대하여 현장확인한 바, 동 토지는 경지정리된 토지이고 동 토지에 벼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주변농지도 모두 답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청구인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4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2012년 구입한 OOOOOO을 이전하고 동일 장소에 OOO를 새로 개업OOO하였으며, 소득금액은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으로 나타난다. 쟁점대토농지의 전 경작자인 OOO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이 청구인의 논에 2012년 농지 취득시부터 2016년 2월 현재까지 못자리, 모심기, 논갈기, 로터리, 콤바인 작업을 하여 주었고, 청구인이 비료를 사오면 본인이 트랙터로 뿌려 주었으며, 농작업 관리비는 200평당 OOO원이고 웃돈 OOO원을 합하여 OOO원을 받고 농사를 대신 지어주고 수확한 벼는 청구인이 차로 싣고 간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의 문답서에는 청구인이 OOO을 운영함에 있어 정식 직원 1명과 성과배분 직원 1명을 두고, 본인은 관리만 하며, OOO를 운영함에 있어 직원 2명OOO을 두고 운영하고, 쌀직불금은 연소득이 OOO원 이상이라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인근 주민인 OOO 확인서 외에 조합원 증명서, 비료·농약 OOO 매입 집계표 및 거래자별매출내역, 청구인의 영농일지 및 집계표 및 수확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고, OOO은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2013년에 25마력 트랙터를 이용해 논갈이 작업 후 모내기 작업을 하려고 로터리 작업을 하다가 수렁논에 빠져 작은 트랙터로는 작업이 불가능하여 100마력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본인을 찾아와 로터리작업을 부탁하였고, 본인이 대리경작을 제의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였으며, 본인이 경작하고 있는 논이 옆에 붙어 있어 기계작업을 해주기로 했고, 논갈이, 모내기, 로터리작업, 벼 베기 작업을 해주기로 하고 1마지기당 OOO원씩 총 OOO원을 받기로 하고 현재까지 농기계작업을 해주고 있으며, 논갈이 및 밑거름(약 1시간 전후 소요), 논갈이 작업(약 40분 소요), 모내기작업(약 1시간 소요), 벼 베기작업(약 1시간 소요) 등을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고,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토지의 양도당시 양도자가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라 하겠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정도이고, 소득금액은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정도로 고액인 점, 벼농사의 주요 작업을 OOO에게 맡겨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지의 경작에 자기노동력을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쟁점대토농지에 대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