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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281 | 지방 | 2011-05-17
[사건번호]

조심2011지0281 (2011.05.1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

[참조결정]

조심2011지0282 / 조심2011지0283 / 조심2011지0284 / 조심2011지0285

[따른결정]

조심2011지0282 조심2011지0283 조심2011지0284 조심2011지028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제1항, 제74조제3항제77조제5항,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제65조제1항을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OOOOO OO OOO OOOOO 지상에 신축한 아파트 등에 대해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별지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또는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후 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결(OOO O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에 따라 처분청에 주택분양보증수수료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2011.1.13.~2011.1.18. 환부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환부대상이 아님을 2011.1.19.~2011.2.21. 각 회신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1.1.19.~2011.2.21. 청구법인에게 한 환부청구에 대한 회신은 지방세법령에 의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2008.10.20.에 이루어진 신고·납부행위와 2010.3.15.의 부과처분이 이 건의 처분인바,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0.3.17.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우편조회(OOOO O OOOOOOOOOOOOO O 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2008.10.20.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신고납부일인 2008.10.20.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0.3.17.부터 각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 심판청구는 350일 또는 863일이 도과한 2011.3.2.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별지]

심 판 청 구 내 역

(단위 : 원)

청구번호

청구법인

세목 및 세액

고지서

수령일 또는 신고

납부일(A)

심판

청구일

(B)

경과일

(B-A)

처분청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계

2011지281

OOOO

OOOO

15,168,640

881,760

6,071,910

1,139,900

23,262,210

2010.3.17.

(고지서

수령일)

2011.3.2.

350

OOOOO

OOOO

취득물건

OOOOO OO OOO OOOOO OOOOOOOOO

2011지282

OOOO

OOOO

15,772,130

11,360

6,327,020

1,189,660

23,300,170

2010.3.17.

(고지서

수령일)

2011.3.2.

350

OOOOO

OOOOO

취득물건

OOOOO OOO OOO OOOO OOOOOOOOO

2011지283

OOOOOO

OOOO

8,829,300

622,070

3,531,710

706,330

13,689,410

2008.10.20.

(신고

납부일)

2011.3.2.

863

OOOOO

OOOO

취득물건

OOOOO OO OOO OOO OOOOOOOOO

2011지284

OOOO

OO

OOO

13,870,080

715,810

5,548,020

1,109,600

21,243,510

2008.10.20.

(신고

납부일)

2011.3.2.

863

OOOOO

OOOO

취득물건

OOOOO OO OOO OOOO OOOO O OO

2011지285

OOOO

OOOO

13,870,080

715,810

5,548,020

1,109,600

21,243,510

2008.10.20.

(신고

납부일)

2011.3.2.

863

OOOOO

OOOO

취득물건

OOOOO OO OOO OOOO OOOO 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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