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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품목분류가 HSK9030.83(89)-0000호(관세율 8%)로 변경된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이 HSK9030.40-9000호(관세율 0%)에 해당되는 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관0029 | 관세 | 2005-02-18
[사건번호]

국심2003관0029 (2005.02.18)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품목분류가 HSK9030.83(89)-0000호로 변경된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이 HSK9030.40-9000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한 것을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시행령 제50조【과오납금의 환급신청】

[따른결정]

국심2004관01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2000.11.8.)외 115건으로 RF Network Analyzer 등(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을 HSK 9030.83(89)-000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한편,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1999.6.30. Model8714ES를 전기통신용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9030. 40-9000호(관세율 0%)로 결정하였다가,2002.6.28. Model 8753ES를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9030.83(89)-0000호로 분류결정(품목분류 47281-550호)하였고, 2002. 8.23. 위Model8714 ES를다시 HSK9030.83(89)-0000호로 품목분류변경고시(OOO OO OOOOOOOOO)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9. 6.30.부터 2002. 9.22. 까지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이 HSK9030.40-9000호(관세율 0%)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물품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2002.11.6. 관세 990,901,714원, 부가가치세 99,090,166원, 합계 1,089,991,880원을 경정 청구하였으나, 2002.11.28.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K9030.83(89)- 0000호(관세율 8%)로 정확하게 품목분류되어 수입신고된 점을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 중 Model 8714ES의 품목분류는 관세청장이 당초에 분류결정한 HSK9030.40-9000호(관세율 0%)에서 이를 다시 HSK 9030.83(89)-0000호(관세율 8%)로 변경고시한 날로부터 30일째인2002. 9.22.까지는 유효하고,쟁점물품 중 Model 8753D는 Model 8714 ES를 개량한 것이고, Model 8753ES는 Model 8753D를 개량한 것이므로 이러한 Model의 제품군도 Model 8714ES와 같이 HSK9030.40- 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HSK9030. 83(89)-0000호로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에 해당된다.

(2) 관세법제38조(신고납부) 제5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 …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과오납의 통지) 제1항에 “세관장은 과오납의 사실을 안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하여 납부한 세액이 부족하거나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스스로 경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한 결과 과오납부한 쟁점물품의 관세 등에 대해서는 환급경정하지 않았고, 또한, 청구외 법인들이 제기한 동종물품에 대한 경정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통관지세관장은 경정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한 바 있음으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과오납부한 관세 등은 이를 환급하도록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각 Model 별로 측정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전기적 특성측정기능과 데이터전송신호측정기능 등을 가진 기기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물품이므로 HSK9030.83(89)-0000호에 품목분류되는 기기이며, 청구법인도 이 점을 들어 이와 같이 쟁점물품을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

관세청장은 1999.6.30. 쟁점물품 중 Model 8714ES를 HSK9030.40- 9000호로 품목분류결정하였고, 청구외 법인들은 이를 신뢰하여 Model 8714ES의 유사 Model 제품들을 HSK9030.40-9000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통관지세관장은 유사 Model의 제품들이 HSK9030. 83(89)-0000호에 품목분류된다고 보아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청구외 법인들에게 경정처분하였고,청구외 법인들이 이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2002. 8.23.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을 다시 HSK9030.83(89)-0000호로 변경고시하고,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소급과세를 취소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1999.6.30.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을 계속 HSK9030.83(89)-9000호로 수입신고 하였으므로, 청구외 법인들의 경우와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어, 과오납환급을 위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수용하지 아니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당초 HSK9030.40-9000호(관세율 0%)로 품목분류 결정한 쟁점물품을 HSK9030.83(89)-000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관세청장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9030.83-0000호로 변경결정한 이후에 변경전의 품목분류(HSK9030.40-9000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한 과오납환급 경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나. 관계법령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8조【신고납부】①~③ (생 략) ④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 같은 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과오납금의 환급신청】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한 관세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수입신고수리연월일 신고번호 및 환급사유와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과오납의 통지】① 세관장은 과오납의 사실을 안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④(생 략)

○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9030 : 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HSK9030.40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예:누화계·게인측정계·만곡율계·잡음전압계)

HSK9030.40-9000(기타)(WTO양허관세율 0%)

HSK9030.8 기타의 기기

HSK9030.83-0000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기본관세율8%)

HSK9030.89-0000기타(기본관세율 8%)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11.6.부터 2001.8.1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 OOOOOOOOOOO외 115건으로 쟁점물품(Model 8753ES, Model 8714ES 등)을 HSK9030.83(89)-0000호(관세율 8%)로 품목분류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위 수입신고기간 동안 쟁점물품은HSK9030.40-9000호(관세율 0%)를 적용하는 것이타당하다고 보아이미 납부한 관세 등1,089,991,880원을 환급받기 위하여2002.11. 6.경정청구를 하였으며,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K9030.83(89)-0000호에 품목분류된다는 점을 들어2002.11.28.이를 거부하였음이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2) 본 청구사건의 쟁점이 되는 사항은 관세청장이 관세무세품목으로 품목분류결정한 후 이를 다시 결정하여 변경고시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관세청장의 당초 품목분류결정과는 다르게 수입신고하였으나, 위 변경고시일 이후에 기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한 과오납환급경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청장은 쟁점물품 중 Model8714ES은 HSK9030.40-9000호(관세율 0%)로 분류결정(OOOOOOOO OOOOOOOOO, OOOOOOOOOO)하여 동 결정내용을 일선세관에 시달하고,관세정보지에 게재(통권 890호, 1999. 7.12.)하는 방법으로 일반에게 널리 공개하여 청구외 법인들은 Model8714ES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Model 8753D 및Model 8753ES 등을 HSK9030.40-9000호로 수입신고하였다. 관세청장은 다시 위Model8714ES의 품목분류를 HSK9030.83(89)-0000호(관세율 8%)로 변경결정하여 고시(OOOOO OOOOOOOOO,OOOOO OOOOO) 하였고, Model 8753ES의 품목분류도 HSK9030.83(89)-0000호(관세율 8%)로 분류결정(OOOO OOOOOOOOO, OOOOO OOOOO)하였다.

(나) 한편, 일부 통관지세관장은 청구외 법인들이 수입신고한Model 8753ES와 8753D 등이 HSK9030.83(89)-0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들에게 차액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경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9030.83(89)-0000호로 변경하면서 “과세관청이 품목분류결정한 HSK9030.40- 9000호를정당한 것으로 신뢰한 청구외 법인들에게는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수입신고한 책임이 없다”는 점을 들어 위경정처분은 관세법 제5조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에 기대어 당초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관세 등을 과오납부하여 왔으므로 처분청이 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우선 관세법 제46조의 과오납금의 환급규정을 들어 당초 수입신고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HSK9030.40-9000호(관세율 0%)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과오납환급청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스스로 환급경정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부 통관지 세관장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9030.83(89)-0000호로 보아 청구외 법인들이 HSK9030.40-9000호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경정처분을 한 바 있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이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설사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HSK9030.40-9000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자체경정처분을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스스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경정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관세법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의 환급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기간(2000.11. 6.~2001. 8.11.)에는 1999. 6.30. 관세청장이 품목분류 결정한 HSK9030.40-9000호가 적용되어야 하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 이후인 2002. 6.28. 및 같은 해 8.23. 품목분류결정을 소급적용하여 과오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주장하나,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과 같은 확인적 행정처분은 처분일 이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사실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청장의 2002. 6.28. 및 같은 해 8.23. 품목분류결정 및 변경결정은 장래뿐만 아니라 그 결정일 이전에 수입신고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소급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당초부터 관세 등의 부담을 전제로 쟁점물품을 수입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2.6.28 및 같은 해 8.23 새로운 품목분류 결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적용한 HSK9030.83(89)-0000호가 정당한 품목분류로 밝혀지고 난 이후에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해 주지 않는다 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청구외 법인들에 비하여 청구법인을 부당하게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건의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02.6.28. 및 같은 해 8.23.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HSK9030.83(89)-0000호로 변경된 이후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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