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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과다신고 상속공제 채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0129 | 상증 | 2005-06-21
[사건번호]

국심2005서0129 (2005.06.2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재산 신고누락 사실이 없고, 고의적으로 허위증빙을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과다계상된 채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10%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11.10.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분 상속세 25,684,32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신고시 과다계상한 채무 5200만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10%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2.18. 사망한 최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형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2004.6.16.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부채명세서에 상속재산의 임대보증금을 184,571,428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상속세신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임대보증금 5200만원이 과대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소신고납부세액(2080만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0%를 적용하여 2004.11.10.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상속세 25,684,3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175,200원을 직권경정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의 임대보증금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근거로 작성하였고 결과적으로 임대보증금이 과다계상되었으나 착오에 의한 것일 뿐 허위의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10%를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신고불성실가산세 20%의 적용은 허위증빙에 의한 가공채무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채무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하여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계상한 것은 가공의 채무를 계상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채무 과다계상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10%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78조【가산세 등】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 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 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이하 생략)

(2) 같은 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② 법 제78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 평가기관(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을 말한다)과 통모하여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 경우

2.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대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이 법에 의한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하여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임대보증금 채무 5200만원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10%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가공의 채무를 신고한 것으로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10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가공의 채무를 신고하고 동 공제와 관련하여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4.6.16.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인 OOOOO OOO OO동 255번지 소재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채무 6억 2100만원과 OO동 소재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500만원, 계 6억 4600만원중 피상속인 지분(7분의 2)에 상당하는 184,571천원을 임대보증금 채무로 신고하였다.

(다)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위 OO동 소재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6억 21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중 피상속인 지분(7분의 2)에 상당하는 177,428천원을 공제되는 채무로 신고하였는 바, 동 명세서에 의하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중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임대보증금 1억 8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중 피상속인의 지분은 5200만원이고 결과적으로 동 금액만큼 채무가 과다계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공제되는 채무를 과다계상한 잘못은 있으나,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점, 동 채무를 과다계상한 것 외에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가공채무를 계상하여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동 공제와 관련하여 허위의 증빙을 제출한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과다계상된 채무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10%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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