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상가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가중 ○○ 및 ○○의 판매수입금액이 000원인지 또는 000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2601 | 소득 | 1997-04-18
[사건번호]

국심1996중2601 (1997.04.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 등 2인에게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사제영수증 및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은 객관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상가중 ○○ 및 ○○의 판매수입금액이 평당 1,500,000원이라는 주장이나 동 상가를 분양받은 청구외 ○○가 처분청에 확인한 내용을 보면 평당 00원에 분양받았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대지 1,591.4㎡ 지상에 상가건물 6,769.45㎡(62개 점포로서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92.2.22 준공하여 ’92년~’94년 과세기간동안 점포 62개중 36개를 판매하고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서면신고하였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용

(단위: 원)

구 분

’92

’93

’94

신 고

결 정

신 고

결 정

신 고

결 정

ㅇ총수입금액

ㅇ소득금액

2,514,777,000

217,881,556

2,930,875,069

633,979,625

365,650,000

46,471,468

502,259,364

183,080,832

510,360,000

68,548,419

598,769,244

156,957,663

처분청은 쟁점상가 신축판매에 따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한 결과 3개 과세기간(’92년~’94년)의 매출누락액 641,116,677원을 적출하여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산입한 후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2년~’94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 종합소득세 결정고지내용

(단위: 원)

’92

’93

’94

ㅇ매출누락액

ㅇ종합소득세

416,098,069

298,338,370

136,609,364

98,291,580

88,409,244

52,444,880

641,116,677

449,074,8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2 심사청구를 거쳐 ’96.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청구외 OOO, OOO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92~’94년중 분양대행수수료로 248,9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이 건 매출누락액(641,116,677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매출누락액을 조사하면서 쟁점상가중 OOOO, OOOO의 판매수입금액을 490,000,000원(평당 170만원)으로 보았으나 이는 잘못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금액인 432,345,000원(평당 150만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OOO 등 2인에게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248,9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사제영수증 및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은 객관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중 OOOO 및 OOOO의 판매수입금액이 평당 1,500,000원이라는 주장이나 동 상가를 분양받은 청구외 OOO가 처분청에 확인한 내용을 보면 평당 1,700,000원에 분양받았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상가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분양대행수수료(248,900,000원)를 이 건 매출누락액(641,116,677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상가중 OOOO 및 OOOO의 판매수입금액이 490,000,000원인지 또는 432,345,000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1조(’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은 사업소득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①에 대하여

(1)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대행수수료(248,900,000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상가 판매에 따른 ’92년~’9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에 의거 본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세무사 조정반의 세무조정을 거쳐 서면신고를 하였는데 위 분양대행수수료를 당초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고시에도 필요경비로 신고한 사실이 없어 동 분양대행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다

(2) 처분청에서 ’95.10.9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용인인 청구외 OOO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상가판매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판매업무를 위탁한 사실 없이 매수인들과 직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상가 판매와 관련한 분양대행수수료 248,9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OOO이 작성한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상가판매와 관련하여 분양대행수수료 248,9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②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쟁점상가중 OOOO 및 OOOO의 판매수입금액을 432,345,000원(평당 1,500,000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동 상가의 판매수입금액을 490,000,000원(평당 1,700,000원)으로 결정한 이유를 보면, 위 상가를 매수한 청구외 OOO가 ’95.1.25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상가중 OOOO 및 OOOO는 동인이 490,000,000원(평당 1,70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사실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판매한 쟁점상가 36개 점포에 대한 판매가액을 조사한 바, 그 중 32개 점포의 판매가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상가 OOOO 및 OOOO의 판매수입금액을 부인하고 490,000,000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2) 쟁점상가 OOOO 및 OOOO의 검인계약서를 보면 OOOO는 111,063,085원이고 OOOO는 355,852,220원으로서 총 466,915,305원에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매수입금액(거래가액) 432,345,000원보다 34,570,305원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일반적으로 검인계약서의 경우 거래당사자간에 등기상 편의 등을 위하여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거래한 것으로 작성하는 것이 상례인 점을 감안할 때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보다 낮은 가액인 432,345,000원에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상가 OOOO 및 OOOO의 실지 판매수입금액(실지거래가액)이 432,345,000원(평당 1,500,000원)이었음을 입증하는 일반매매계약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상가 OOOO 및 OOOO의 판매수입금액 432,345,000원은 이를 실지판매수입금액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금액인 490,000,000원을 판매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