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5경4111 (1996.04.12)
기타
취하
(취하)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5.12.11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6.3.2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787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