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광2636 (2013.08.14)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이 반드시 현실로 생기는 것까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고 청구인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거나 배당을 수취한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광26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1983.2.15. 개업하여 강구조물공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2.9.30. 폐업한 OOO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납부할 국세(2012년 귀속 원천분 근로·퇴직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청구인 우OOO, 청구인 김OOO(이하 청구인 우OOO과 김OOO를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체납법인 출자지분 상당액에 대하여청구인들에게 2012.10.17., 2013.2.26. 및 2013.4.4.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구체적인 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청구인들에 대한 납부통지액은 아래<표1> 참조).
나. 청구인들은이에 불복하여 2013.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3.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OOOOOOO OOOOO OO OOO OOOO OOOOOOO OO
(OO:O)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원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의 잔여재산에서 배당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원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과점주주의 출자비율을 한도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보충적 납세의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원 납세의무자(체납법인)의 책임재산이 있고 그로부터 배당가능성이 있다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위법하다.
(2) 청구인의 경우 실질주주라고 판단할 수 없는바, 명목상 주식 소유자로 되어 있었더라도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부과는 부당하다.
청구인들은 한번도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도 없고 배당을 수취한 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 우OOO에 있어서 청구인이 소유한 출자지분의 경우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증가한 점, 이로 인한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한번도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는 점, 학업을 위해 장기간 해외 유학을 하였으며 국내외에서 교수생활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그 법인(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김OOO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소유한 출자지분의 경우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증가한 점, 이로 인한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한번도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그 법인(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청구인들은 비상장법인(체납법인) 최대주주인 우OOO(청구인 우OOO의 부친, 김OOO의 배우자)의 부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주로 등기만 하였을 뿐이고, 당시 비상장법인의 주주구성은 통상적으로 가족명의로 등기하고 있었으며, 체납법인 주주구성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주주를 구성하였을 뿐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원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의 잔여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은 1983.2.15. 설립되었다가 2012.9.30. 폐업하였으며 OOO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체납법인에 대하여 2012.11.5. 파산선고OOO를 한바 있고, 체납법인의 2011사업연도 재무상태변동표에 자산총액은 OOO백만원, 부채총액은OO,OOO백만원으로 부채가 OOO백만원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으며,
OOO지방법원 제1파산부에 OOO회계법인이 2012.3.12 제출한 조사보고서OOO 상에는 조사기준일(2012.1.20.) 현재 잔여재산내역 및 잔여재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 OOOOO
(OO: O, OO)
위 표의 내용과 같이 체납 발생일(2012.5.1) 이전에 이미 재산 평가액을 초과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체납법인의 잔여재산으로 체납액 충당이 불가능하고, 2012.11.30. 체납법인의 파산관재인에게 국세 체납액 및 추가 고지세액 등OOO백만원을 재단채권으로 교부청구하였으나, 실제 배당 가능액 등 확정된 내용이 없어 체납 충당가능여부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 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본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징수 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할 결과에 기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어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15% 이상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체납법인이 2000.12.20.자로 유상증자하여 청구인 우OOO은 12,840주를 배정받아 취득(청구인 김OOO는 9,000주를 배정받아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들이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당초 취득 및 2000년도 유상증자시에 본인 자금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증자자금을 대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국세청 내부전산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조회한 바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 우OOO의 경우에는 1993년, 1995년, 1997년, 1998년에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O OOOO
(OO:O)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들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실지로 그 명의의 주식을 소유하는 과점주주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청구인들이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위에서와 같이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체납법인의 잔여재산에서 배당가능성이 있고,청구인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도 없고 배당을 수취한 적도 없는 등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1983.2.15. 개업하여강구조물공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2.9.30. 폐업하였으며, OOO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체납법인에 대하여 2012.11.5. 파산선고OOO를 하였다.
(2)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160,000주(액면가액 OOO원)이고, 2011.12.31. 현재 출자지분 보유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이후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변동내역은 제시된바 없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 : O, O)
(3) 처분청의 체납법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등에는‘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우OOO, 아버지 우OOO, 어머니 김OOO, 형 우OOO은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의거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와 그 친족의 소유주식을 합계한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여각 소유 주식 지분(우OOO 15.63%, 우OOO 45.60%, 김OOO 15%, 우OOO 19.0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다.
(4) OOO회계법인이 2012.3.12. 작성한 조사보고서(사건보고서 OOO 회생)에는 조사기준일(2012.1.20.) 현재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체납법인의 자산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 OOO OOO OOOOO OOOO
(OO : OO)
(5) 살피건대, 처분청 제시자료에 의하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와 그 친족의 소유주식을 합계한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여 청구인들 등의 각 소유주식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체납법인에 대하여 2012.11.5. 파선선고가 있었으며 체납법인의 2011사업연도 재무상태변동표상 자산 OOO억원, 부채 OOO억원으로 부채가 OOO억원 많고, 처분청이 제시한 OOO지방법원 파산부에 OOO회계법인이 제출한 조사보고 등에 의하면 조사기준일(2012.1.20.) 현재 체납법인의 부동산 재산상태 조사액이 OOO억원이나 그에 대한 채권 설정액은 OOO억원이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해 보이는 점(대법원 2004.5.14. 선고 2003두10718 판결 등 참조),
과점주주 관련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해 보이며(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된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체납법인의 잔여재산에서 배당가능성이 있고청구인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도 없고 배당을 수취한 적도 없는 등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O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