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8:50 경 광주 광천 터미널 버스 정류장에서 광주 북구 용전동 방향으로 가는 D 시내버스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 E( 여, 18세) 의 뒤쪽에 서 있다가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수회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신분, 가족관계 등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