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노8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음부터 노래방을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다양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바,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