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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관0336 | 관세 | 2016-06-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관0336 (2016. 6. 14.)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로열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를 통하여 부족세액을 자진하여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무관하게 이 건을 청구법인의 단순 착오에 해당하거나 또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의 신발 및 가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OOO 지급한 로열티는 제외하고 물품가격만 기재한 인보이스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 외 OOO세관장은 OOO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를 진행하던 중, 청구법인이 OOO 기간 동안 아무런 통지없이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하여 누락한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내용을 조사하여 OOO 청구법인을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들에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하여 부(-)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정정 요청을 하였고, OOO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세액경정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정정 발행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지방검찰청이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하여 OOO ‘혐의없음’이라는 불기소 처분을 하자, 이를 근거로 OOO 처분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OOO 등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자,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단순한 착오 내지 과실로 인하여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과소신고하였을 뿐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며, 이는 OOO지방검찰청에서 이 건 로열티와 관련한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OOO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결정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별도의 인보이스를 통해 지급하는 로열티 자체를 과세가격에서 누락하여 단순히 수입신고서를 잘못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단순착오라 할 수 없고,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것은 고의를 밝힐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지 단순착오라 판단한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 스스로도 로열티가 과세가격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수정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로열티의 과소신고가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로열티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로열티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주요 발생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OOO세관장은 OOO 처분청에 대하여 “세관장이 관세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제한됨에도, 조사업체가 수정(보정)신고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요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OOO에 3건 등 합계 OOO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 발급을 요청하였다.

(3) OOO세관장은 OOO로 청구법인에게 ‘세액경정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정정 발행 통지’ 공문을 발송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정정내역을 함께 통지하였다.

(4) OOO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포탈 및 허위신고죄에 대하여 OOO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였고, 그 주요 이유(요약)는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은 O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OOO세관장이 고발한 「관세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OOO세관장의 마이너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정정요청에 따라 처분청이 미발급으로 조치한 수입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6) 처분청은 위 (5) 기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에 대하여 OOO 등에 청구법인에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로얄티를 누락하여 신고한 행위에 대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결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에서 규정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로 기속될 수는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는 의견이나, 이 건은 청구법인이 OOO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이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이 건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로열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과소신고한 것은 단순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일 뿐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점은 검찰에서 이 건 로열티와 관련한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정신고OOO하기 전인 OOO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에 착수하면서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자료요청 공문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가 OOO 이전에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지급하는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로열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를 통하여 부족세액을 자진하여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무관하게 이 건을 청구법인의 단순 착오에 해당하거나 또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심판청구건별 청구금액

<별지2> 관련 법령 등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②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제2항, 제38조의2제1항·제2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

④ 제3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따라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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