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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쟁점토지를 임대사업등록증상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404 | 지방 | 2014-05-1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404 (2014.05.1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임대용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자등록증상에 임대물건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위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토지를 임대사업자등록증상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임대용으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3.12.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특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5.22.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바, 2012.6.12. OOO(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12.7.1.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60㎡이하 공동주택용 부속토지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쟁점토지 지상에 임대주택(아파트) OOO를 건설하고 2013.5.15. 해당 임대주택을 추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5.22. 당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취득일인 2012.6.12.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을 추가하여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표준 OOO원에 「지방세법」(2012.7.26.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3.10.1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특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은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2.6.12.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12.5.22.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에서 임대주택을 신축한 후 임대주택을 추가하여 변경 등록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요건에 적합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임대용 부동산으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 후’ 60일 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임대용 부동산은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준공하였을 때’ 비로소 임대용 부동산이 되는 것이다. 또한, OOO에서는 임대사업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추가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주택을 완공한 후 해당 주택을 추가로 하여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고 회신OOO하였다.

임대주택 관련 법령에 기존 임대사업자가 신규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60일 이내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이는 감면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임대사업자란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요건에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 점,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존 임대업자의 변경등록도 임대사업자 등록에 해당되는 점, 변경등록 대상은 임대주택 소재지 및 호수 등으로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물건 추가도 임대사업자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점,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소유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를 첨부하면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이 가능한 점,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등재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구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2024호, 2011.7.29.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의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의 기 감면받은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2344, 2013.9.16. 질의회신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존 임대사업자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을 추가하여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3.20.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2.5.22. OOO를 임대주택 소재지로 하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2.6.12.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바, 쟁점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2.7.17. 건축허가 및 2012.7.20.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후 2013.5.15. 공동주택OOO)의 사용승인을 얻었고, 2013.5.15. 아래 <표>와 같이 위 공동주택을 추가하여 총 OOO의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을 추가하여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여 부과고지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 사항에 추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4.5.27. 선고 2002두6781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입법취지는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문언으로 보았을 때, 해당 규정은 ‘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은 2012.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으로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 달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2012.5.22.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2012.6.12.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실제 그 지상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2013.5.15. 사용승인을 얻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쟁점토지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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