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3788 (2020.04.14)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청구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재산세 등을 감면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규정으로 이 건 재산세 등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달리 잘못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해당하는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제①재산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2019. 7.11. 부과·고지하였고,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제②재산세”라 하고, 이 건 제①재산세와 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2019.9.10.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임대주택사업자 재산세 감면규정을 두면서 본인과 같은 1주택자이고,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하여는 재산세 감면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불형평하므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임대주택사업자 재산세 감면규정은 국가 등의 정책적 목적을 추진을 위하여 감면하여 주는 것이고, 지방세 감면은 단순히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별도의 감면규정이 없으면 감면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보유함에 따른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납세자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 재산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1.2.2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1.3.2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9.4.30. 주택가격을 OOO으로 공시하였고, 그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OOO을 산출하였으며,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2019.7.11. 부과·고지하였고,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2019.9.1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7.30.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임대주택사업자 재산세 감면규정을 두면서 본인과 같은 1주택자 차상위대상자에 대하여는 재산세 감면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불형평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10.25. 이를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10.1.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으로부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아래의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하고 그 제2호에서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과세표준액 6,000만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납세자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 재산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청구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재산세 등을 감면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규정으로 이 건 재산세 등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데에 달리 잘못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나. 그 밖의 주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3)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9조제1항 관련)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제1호가목1) 단서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등"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라 한다)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 및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고,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부양의무자"라 한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 신청을 하여 그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등 소득인정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식대가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20
2)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 다만, 가목에 해당하거나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만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