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1065 (2007.10.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컴퓨터에서 발견된 전산자료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과대계상된 것이라고 볼만한 증빙이 제출되고 있지 아니한 바,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법인과 쟁점매입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이라는 상호로 음료·잡화 도매업에 종사하는사업자인 바,
나. 처분청은 OOOOOOOOO 서부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5년 1기중 27,272,727원 상당, 2005년 2기중 191,363,622원 상당의 음료제품을 매입(이하 ‘쟁점매입거래’라 한다)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율로과세표준을 추계하여, 2007.2.7. 청구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3,845,59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880,85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 및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작성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거래를 하였다고 보았으나, 위 전산자료는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 매출실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허위 매출을 계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의 현대표자 강OO이 작성한 2007.3.5.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은 쟁점매입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며, 쟁점매입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무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조OO은 청구인과 쟁점매입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여 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위 기간 중 실매입액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현대표자 강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매입거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쟁점매입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율로 매출세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5년 1·2기중 청구외법인과 쟁점매입거래를 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율로과세표준을 추계하여, 2007.2.7.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작성한 전산자료는 매출실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허위 매출을 계상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청구외법인의 현대표자 강OO이 작성한 2007.3.5.자 확인서에 의하면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은 쟁점매입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며, 쟁점매입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청구인이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쟁점매입거래의 존재를 처분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확인 복명서, 청구외법인 이 건 세무조사 당시 대표자인 조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2005년 1기중 471,769,400원 상당, 2005년 2기중 343,369,971원 상당의 쟁점매입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보이고, 청구외법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전산자료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과대계상된 것이라고 볼만한 증빙이 제출되고 있지 아니한 바, 이 건 세무조사 후에 작성된 청구외법인의 현대표자 강OO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쟁점매입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0월 11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