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0006 (2016. 3. 2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경제활동을 통해 별도로 조성한 자금 및 부동산 처분대금을 쟁점부동산취득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추정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만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 소득에 대한 신고가 없는 점, 단독으로 조성한 자금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4.28.~2015. 7.15.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OOO이 배우자인 청구인 OOO의 부동산[2003.6.11. 취득한 OOO : 취득가액 OOO원(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2008.8.22. 취득한 OOO : 취득가액 OOO원(OOO의 사업장인 OOO,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 취득자금 및 아들인 청구인 OOO의 부동산[2010.5.27. 취득한 OOO : 취득가액 OOO원(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 취득자금 중 아래 <표1>의 금액(OOO OOO원, OOO OOO원 합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9.17. 청구인 OOO에게 2008.8.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 OOO에게 2010.5.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추정금액
(단위 : 천원)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OOO은 OOO년 결혼할 당시부터 예금과 현금 등 개인재산이 있었을 뿐 아니라, 결혼 후에도 해당 개인재산을 당시 금융기관에서 판매했던 고율의 펀드 및 예·적금 등과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지인들에게 사채를 빌려주거나 당시 유행하던 분양권 매매 등과 같은 경제활동을 통해 별도로 자금을 조성해 온 사실이 있고, 동 사실이 분양권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질증여가 아닌 자금출처 부족분을 증여로 추정하여 결정하는 경우 객관적인 보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할 수 없으므로 쟁점①·②부동산 취득 이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해 온 청구인 OOO 소유의 금융기관의 예금 등 아래 <표2>의 OOO원을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표2> OOO 추가 요청금액
(단위 : 천원)
○○○
(2) 청구인 OOO는 2006.11.30.부터 보유하여 오던 OOO(이하 “쟁점④부동산”이라 한다)를 2010.4.30. OOO원에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쟁점③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제시한 금융증빙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바,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 OOO의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 부족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취득재산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추정 규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표3> 증여추정 제외 기준금액
(단위 : 천원)
○○○
또한, 실질 증여로 확인되지 않고 자금출처 부족분을 증여추정으로 결정하는 경우 객관적인 보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할 수 없다. 객관적인 보유재산의 처분금액 등의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는 해당자금이 취득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조사청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금출처 부족분을 증여추정으로 결정하는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구인 OOO는 쟁점④부동산 처분대금 이외에도, 쟁점③부동산 취득 이전부터 오랜 기간 보유하였던 청구인 OOO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 및 적금 등 약 OOO원을 2010년 5월경 인출한 후 특정 예금이나 다른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동 예금 등을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 자금출처 소명부족액이 더욱 감소하여 청구인이 쟁점③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OOO은 금융계좌 해지내역을 제시하면서 OOO원을 보유재산으로 쟁점①부동산의 증여추정액 산정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이 제시한 근거인 금융계좌 해지명세내역만으로는 사용처를 알 수 없어 동 금액이 쟁점①부동산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다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 OOO의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증식된 금융재산은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되었다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상증법 제53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이미 처분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인 OOO은 처분한 OOO 분양권 매도금액 OOO원을 OOO의 보유재산으로 보아 쟁점②부동산의 증여추정액 산정시 차감하여야 하다고 주장하나, 동 분양권 매도 당시(2003.9.30.) 및 그 이전에도 청구인 OOO의 소득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인 OOO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부동산의 매도 후 5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매도대금을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에 사용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 OOO는 청구인 명의로 처분한 쟁점④부동산의 매도금액 OOO원을 청구인 OOO의 보유재산으로 보아 쟁점③부동산의 증여추정액 산정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2006.11.30.) 청구인 OOO의 나이는 만 OOO세로서 소득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매도대금이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근거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인들의 소득내역과 관련하여 2007.12.31. 이전 청구인 OOO의 소득금액 발생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2009.12.31. 이전 청구인 OOO의 소득금액 발생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OOO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고, OOO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
○○○
<표4> OOO 사업소득금액
(단위 : 천원)
○○○
(다) OOO의 사업이력 다음과 같다.
○○○
(라) OOO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
(마) 부동산과 관련한 근저당대출 등 채무에 관하여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와 같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OOO은행계좌OOO에는 1998.6.10. OOO원(1998.4.22. 입금)을 해지한 내역이 나타나고, OOO은행계좌OOO에는 1997.12.22. OOO원(1995.6.19.부터 매월 OOO원씩 입금됨)을 해지한 내역이 나타난다.
(나) OOO과 OOO 사이에 2003.9.30. 계약한 매매계약서에는 OOO이 OOO를 OOO원에 분양권 상태로 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와 OOO이 2010.2.28. 계약한 매매계약서에는 OOO가 쟁점④부동산을 OOO에게 OOO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쟁점④부동산의 등기부에는 OOO가 2006.11.30. 쟁점④부동산을 OOO원에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0.4.30. 동 부동산을 OOO에게 OOO원에 소유권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OOO은행계좌OOO에는 2010.5.12. 통장을 해지하여 원금 OOO원, 이자 등 OOO원 합계 OOO원, 원금 OOO원,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OOO은행계좌OOO에는 2006.12.27. 통장을 해지하여 주택청약예금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OOO은행계좌OOO에는 2010.5.24. 통장을 해지하여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상증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은 OOO원이 경제활동을 통해 별도로 조성한 자금이므로 동 금액을 증여추정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이 제시한 금융계좌 해지명세내역만으로는 동 금액이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소득에 대한 신고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 OOO 단독으로 조성한 자금인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 OOO은 분양권 매매 등으로 조성한 OOO원을 증여추정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분양권 매매시점이 2003.9.30.이고,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시점이 2008.8.22.이어서 동 금액이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인 OOO는 쟁점④부동산의 처분대금 OOO원을 쟁점③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증여추정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④부동산의 취득 당시 청구인 OOO가 만 OOO세이고, 소득신고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④부동산의 취득자금도 청구인 OOO가 조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OOO가 주장하는 OOO원이 제시된 증빙만으로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