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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중 청구인 지분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아닌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2119 | 소득 | 1995-12-09
[사건번호]

국심 1995부2119(1995.1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중 청구인 지분이 청구인 앞으로 등기된 것은 청구인이 ㅇㅇㅇ외 10명과 함께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 소재 대지 3,064.2㎡(925평으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3,064,300분의 495,870지분(이하 “청구인 지분”이라 한다)이 87.10.23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4.4.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로 청구인지분이 이전된 것을 양도라고 보아 95.1.16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74,128,6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4 심사청구를 거쳐 95.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가 창원시로부터 쟁점토지를 최초로 분양받았던 OOO외 4인으로부터 쟁점토지중 500평을 82.10.18 매수하여 이중 청구인지분을 87.10.23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등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하자 위 OOO가 94.4.11 법원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이는 원상회복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원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가 창원시로부터 쟁점토지를 분양받았던 OOO외 4인으로부터 쟁점토지중 500평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도 취득자금을 실제 부담한 사실에 대한 신빙성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명의신탁한 경위 및 사실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원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아닌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3호에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통칙 1-1-14...4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쟁점토지는 본래 창원시가 82.9.11 청구외 OOO외 4인에게 분양하였던 토지이나 83.1.18 위 OOO외 4인으로부터 청구인외 11명으로 피분양자의 명의가 변경되었음이 창원시가 보관중인 분양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OOO외 4인으로부터 82.10.18 쟁점토지 925평중 500평을 매수하여 이중 청구인지분은 청구인에게, 3,064,300분의 561,986지분은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고 나머지 3,064,300분의 600,660지분은 OOO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와 OOO외 4인간의 쟁점토지중 500평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령 영수증, 창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분양관리대장,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등을 당심판소에 거증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외 OOO도 3,064,300분의 600,660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바, 동일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일부지분은 본인 명의로 하고 또 다른 지분은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터인데도 청구인은 이러한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외 OOO가 창원시로부터 쟁점토지를 분양받은 OOO외 4인으로부터 쟁점토지중 500평을 매수하였다는 증빙으로 매매계약서와 대금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수수사실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이 계약서만으로 위 OOO가 청구인지분까지 OOO외 4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셋째, 창원시가 보관하고 있는 분양관리대장을 보면 83.1.18 쟁점토지의 피분양자가 OOO외 4인에서 청구인외 11명으로 변경되었는데, 피분양자중 청구인이외에 OOO도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OOO가 각각 자신들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넷째,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법원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지분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사실을 청구인이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서 동판결문만으로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89.10.23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이 청구인 앞으로 등기된 것은 청구인이 OOO외 10명과 함께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94.4.11 청구인 지분이 OOO로 이전된 것을 양도라고 보아 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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