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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0925 | 양도 | 1997-10-10
[사건번호]

국심1997부0925 (1997.10.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양도소득세고지 전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신고시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할 수 없다는 이유는 공시송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시송달한 고지처분은 외관상 존재하는 부과처분으로 무효의 처분으로서 취소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주 문]

창원세무서장이 1996.4.29 청구인에게 한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968,610원 및 동 방위세 6,593,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O, 대지 249.2㎡ 및 건물 190.9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8.4 취득하여 1990.4.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부과한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968,610원 및 동 방위세 6,593,720원 합계 39,562,330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가 불명하다 하여 1996.4.29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25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1997.4.24 각하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7.4.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납세고지서를 1996.4.29 공시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기 이전인 1995.11.23부터 1996.5.22까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는데도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하려 할 당시 청구인의 부재로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고지처분으로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경위를 보면, 당초 1996.4.16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인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로 우편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재로 반송되자 청구인의 신주소지인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로 직접 송달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1996.4.26 및 1996.4.27 동 주소지로 출장방문하였는데 그당시 청구인이 부재였으며, 인근주민들에게 문의하여도 청구인의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1996.4.29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보면, 처분청에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송달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의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1996.12.30 개정전의 것)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읍·면·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3-11⋯11,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경위를 보면, 당초 1996.4.16 청구인의 전 주소지인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로 납세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신주소지를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로 확인하고 동 신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재 및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주소불명으로 보아 1996.4.29 공시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송달불능사유서, 공시송달안내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93.5.7 이전에는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O 등지에서 거주하다가 1993.5.8~1995.11.22 기간중에는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후 1995.11.23 주민등록을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로 옮겨 1996.5.22까지 그 곳에 주민등록을 둔 것으로 되어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1996.4.29 현재에는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이 위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동안(1995.11.23~1996.5.22) 그 곳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가입전화 등록사항증명서에 1995.11.18~1996.5.14 기간중 청구인의 처 OOO 명의의 전화(OOOOOOO)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에 설치되었던 사실이 있고 1995.12.23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 영수증(1995년 귀속분 1,201,200원)에 기재된 주소지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 외 4인(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 인근 거주주민)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도 청구인의 부부가 1995.11.23~1996.5.22 기간중 주민등록지인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에서 실제로 거주하였음을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일인 1996.4.29 현재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3)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에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1996.4.26 및 1996.4.27 2회에 걸쳐 현지출장하였으나 동 주소지에 청구인이 부재중이었고, 인근주민에게 탐문하여도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소를 불명으로 보아 공시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이 공시송달근거자료로 제출한 고지서 송달불능사유서에 의해 알 수 있고, 신주소지인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에 납세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여 반송된 근거나 청구인이 그 곳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동사무소,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한 사실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청구인의 주소(거주지)를 조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공시송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것이며, 이 건 공시송달한 고지처분은 외관상 존재하는 부과처분으로서 무효인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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