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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1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22:25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소방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사암로 171번길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사실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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