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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전3437 | 양도 | 2019-04-23
[청구번호]

조심 2018전3437 (2019.04.2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나 주변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대리경작을 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종전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체농지 취득 후 ****년 **월 이전에는 대체 농지 소재지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종전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5.25. OOO 답 9,369㎡(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38개 필지로 분할한 후 2014.3.20. 종전농지 중 7,250㎡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4.5.21.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 OOO원 중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세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나머지 종전농지 2,119㎡를 OOO원 양도하였으며, 2014.3.24. OOO 전 6,575㎡(이하 “대체농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2014.5.30. OOO 전 3,731㎡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9.14.∼2017.9.28.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체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종전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농지대토 감면세액 OOO원을 배제하여 2017.11.1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종전농지는 청구인이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계속 자경한 농지로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고 농사일에 관여하였고, OOO사업장에서 필요한 농자재와 비료를 구매하였으나, 농약 등의 사용량은 많지 않았으며, 논농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관리, 피제거, 비료공급 등은 청구인이 하였으나, 농작업을 기계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이양, 수확, 경운작업 등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OOO씨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 이용하였다.

2010년과 2011년에는 태풍과 수해로 종전농지에 토사가 넘쳐 큰 피해를 보았고, 2012년 2월초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한 후 매몰된 농경지를 굴삭기로 작업하여 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으며, 2012년 4월 고사리 종근을 구입하여 종전농지면적의 2분의 1 정도에 고사리를 심었으나, 수확량은 미미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종전농지 중 절반(4,684.5㎡)은 실제 청구인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2) 대체농지는 취득시부터 호두나무 100주를 심었고, 나무사이에 황기를 심었으나 가물어 수확이 거의 없었고, 다음해에 엄나무와 두릅나무를 심어 엄나무에서는 수확량이 거의 없었으나, 두릅나무에서만 생산량이 있었으며, 2017년에는 슈퍼오디 60주, 구찌뽕 60주, 헛개나무 20주를 심어 현재까지 잘 자라고 있다.

대체농지 인근인 OOO 전 2,088㎡도 농사를 지을 예정으로 청구인은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농사일을 해오고 있기에 농지대토 감면부인에 따른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2.12.31 OOO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 종전농지 보유기간 4년 10월 중 3년 7개월 기간은 고액의 근로소득OOO이 있었으므로 당해 기간 동안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상시 근로자로 근로에 종사한 기간을 제외한 농지보유기간은 1년 3월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종전농지 소재 마을주민 OOO 외 3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경을 위해 가뭄 때 물관리를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모심기부터 수확할 때까지 모든 농사일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OOO이 대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종전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OOO에게 확인한바, 초등학교 후배인 OOO의 소개로 종전농지의 농사일을 모내기부터 물관리, 벼베기, 수확까지 전부 직접 대행해 주었으며, 대가로 OOO으로부터 현금을 받았고, 종전농지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만나본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제출한 농자재 구매내역서는 대부분 배우자의 농지(밭)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한바 있고, 해당 구입내역을 보면 밭을 경작하기 위한 슈퍼고추, 곰취, 열무, 배추 등으로, 종전농지의 논농사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2014.6.2. OOO에서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별도로 OOO 소재 ‘OOO’이라는 폔션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실제 거주한 날은 적고, 2016년 10월부터 같은 면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체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대체농지 소재지에서 자경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종전농지에 대한 농지대토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보유한 기간은 약 4년 10개월이고, 종전농지 보유기간 중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OOO 소재 OOO으로부터 고액의 근로소득OOO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4년 농지정보 서비스업체로부터 OOO원의 사업소득을 지급받았고, OOO으로부터 OOO원의 무보수 위원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매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항공사진, OOO 외 5인의 확인서를 살펴본다.

(가) 농자재 구매내역서의 대부분은 밭작물에 사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조사시 처분청에 내방하여 구매 농자재 대부분을 종전농지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배우자와 자녀의 농지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문답서 내용과 일치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 내역서는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제출한 확인서와 처분청에서 실지조사 시 종전농지 소재 마을주민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자경하고 일부는 토지개량에 따른 조성비 지급 후 논으로 사용할 수 없어 밭으로 이용하였음을 주장하며 위의 확인서와 항공사진 및 토지계획 확인원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중 청구인의 지인 OOO은 청구인의 고사리 식재를 돕거나, 청구인이 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처분청의 문답서에서는 청구인이 종전농지OOO는 온전히 논으로만 사용한 것으로 진술한바 있고, 처분청의 현장확인과 종전농지 마을주민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서도 종전농지가 처분청의 현지확인일 현재까지 논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OOO과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종전농지의 벼농사에 필요한 농기계 작업자 OOO을 소개받았으며 OOO이 자신소유의 농기계로 종전농지에 경운작업, 이양작업, 수확작업을 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도 처분청 조사시에 동일하게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종전농지의 항공사진과 토지계획 확인원, 종전농지의 취득과 양도에 따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서 종전농지는 모두 “답”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1.6.1. 농업인 경영체에 등록하였으며, 종전농지 소재 OOO에 확인한바, 2009.1.1.∼2014.12.31. 종전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종전농지의 논 또는 밭 사용에 따른 쌀(밭)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3.30.∼2014.6.1. 기간 동안 OOO에서 배우자와 동일 세대원을 구성하다, 대체농지 취득 후 2014.6.2. 당시 신축공사 중 이었던 청구인 소유 ‘OOO’ 팬션 소재지인 OOO에 단독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며, 2018.1.8. OOO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대체농지 취득 후 사실상 주민등록상 소재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2016년 10월부터 OOO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다녀서 OOO에 월세를 얻어 OOO에 거주하는 날이 많았으나, 2016년 10월 이전에는 병원 방문 등을 위해 OOO을 주로 방문하였으며 필요할 때만 OOO에 와서 일을 보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대체농지 1,900평 중 1,600평에만 묘목을 심었으며, 대체농지 외 취득한 OOO 전 2,088㎡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았음을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0조 제2항에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또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나 주변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OOO이 대리경작을 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종전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3.24. 대체농지 취득후 2016년 10월 이전에는 대체농지 소재지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종전농지의 직접 경작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종전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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