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843 (2000.10.1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무단용도변경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지하1층 저수조부분은 공부상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 【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8.1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25㎡와 건물 163.4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고 연면적 389.91㎡(지하1층: 보일러실 및 주차장 134.82㎡, 지상1층 129.81㎡, 지상2층 125.28㎡, 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의 주택을신축하고 2000.1.28.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2000.2.2.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이건 주택의 지하저수조(면적: 20.16㎡)의 물탱크를 제거하고 개인골프연습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이건 주택의 연면적(389.91㎡)에서 주차장(60.75㎡)를 제외하고 개인골프연습시설(20.16㎡)을 합한 면적이 349.32㎡로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그 과세표준액(339,56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956,000원, 농어촌특별세 3,395,590원, 합계 37,351,590원을 2000.6.2. 신고납부하자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주택을 신축하면서 지하층에 저수조를 설치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현행 건축법의 경우 단독주택의 경우는 지하 저수조 설치가 의무조항이 아니므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일시 철거하고 골프연습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하여 이를 원상태로 회복한 바 있고, 또한 이건 건물의 연면적 389.91㎡ 중에는 지하 저수조부분(20.16㎡)은 당초부터 공부상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지하저수조 면적을 합한 면적이 349.32㎡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을 일시적으로 무단용도 변경하여 고급주택이 되자 원상회복을 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1목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후 위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건 주택을 신축하여 2000.1.28.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0.5.8. 처분청에서 이건 주택에 대한 지하층 현황조사 결과 당초 이건 주택의 연면적(389.91㎡)에서 제외되었던 지하 저수조 부분(20.16㎡)의 물탱크를 제거하고 개인골프연습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2000.5.22. 지하 저수조 부분을 원상회복한 사실등이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주택을 신축하면서 지하층에 저수조를 설치하고 사용승인을 받았고, 지하 저수조 존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일시 철거하고 골프연습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취득세 등이 중과세 대상이 된다하여 이를 원상태로 회복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주택이 2000.1.28.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연면적이 주차장 면적 60.75㎡등을 제외하고 고급주택이 되는 331㎡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00.5.2. 이건 주택의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 하였던 지하저수조 부분 20.16㎡를 무단 용도변경하여 개인골프연습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2000.5.8.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복명서와 청구인의 자인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록 청구인이 무단용도변경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이건 건물의 연면적 389.91㎡중에는 지하1층 저수조부분(20.16㎡)은 당초부터 공부상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지하저수조 면적을 합한 면적이 349.32㎡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주택의 지하1층의 면적은 당초 134.82㎡에서 개인골프연습시설 20.16㎡가 증가되어 154.98㎡(사용현황: 주차장 60.75㎡, 보일러실 12.24㎡, 창고 3.96㎡, 다용도실등 57.87㎡, 개인골프연습시설 20.16㎡)로 되었고, 증가된 면적(20.16㎡)을 포함하여 이건 주택의 연면적이 349.32㎡가 되었으므로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