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0142 (2014.06.2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였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자와 대금수령자가 다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선박도장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각각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김OOO·안OOO·이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등에 대한 조사 결과, 김OOO·안OOO·이OOO이 명의위장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 가산세 OOO원 포함)을,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2013.9.9. 청구법인에게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인력관리 특성상 도장의 상당부분을 외주로 발주하고 있으며, 그 중 문제가 된 OOO의 김OOO와는 2012년 5월 계약을 체결하고 외주를 주게 되었다. 그러나 OOO의 김OOO는 제품납기 지연과 하자발생이 빈번하였고, 이러한 경우 OOO와의 관계에서 청구법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므로 부득이 청구법인이 인력을 투입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비용을 OOO의 용역대금에서 차감하는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12년 12월 계약을 해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3년 6월 처분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이 OOO의 김OOO에게 지급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외주대금은 이상이 없으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지급한 외주대금과 관련해서는 OOO의 김OOO가 자신의 명의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는 OOO의 김OOO, OOO의 안OOO, OOO의 이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분산하여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영세법인으로 사업경험이 전무한 대표이사이지만 관리직을 둘 형편도 아니라, 대표이사가 직접 인력조달·품질·납기관리 및 원청회사와의 원만한 관계유지에 전념할 수밖에 없어 사무실에 있을 수가 없었고, 원청회사를 제외하면 별다른 거래처가 없는 등의 이유로 사무실에서 특별히 일을 챙길 시간이 없었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일반 행정과 경리는 주부사원이 혼자 처리하여 바빴던 관계로 은행 등과 관련한 사항은 수시로 구두나 전화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고, 서류는 모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결제받는 형편이었으며, 세무 경험은 없어 관련 서류를 모아 두었다 회계사무소에 단순히 전달하는 수준이었다.
청구법인은 OOO 김OOO가 쟁점세금계산서를 타인 명의로 분산하여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OOO의 김OOO부터 전혀 언급이 없었으므로 몰랐다. 만일 알았더라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그대로 받지 않았을 것이며, 설사 사전에 협의했다면 외주계약서를 수정이라도 하려고 시도했을 것이다.
OOO 김OOO는 근로자 임금도 원만히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임금 약 OOO원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근로자는 잔류하는 조건으로 합의되어 OOO 김OOO와의 외주계약은 해지되었다. OOO 김OOO는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미지급 임금 약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끝내 이행하지 않아, 청구법인은 이에 따른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OOO 김OOO 측에서 청구법인의 관리체계가 허술함을 이용해 몰래 세금계산서를 분산 발행한 것은 자신들의 세금을 줄여 보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억울함을 조사시 설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였다. 그러나 검찰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혀 관련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무혐의로 불기소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주도적으로 발행한 OOO의 김OOO와 관련 3인은 기소되었다.
이상과 같이 영세법인인 청구법인이 고의성 없이 관리 미숙으로 발생된 실수로 밖에 볼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심문조서에는 OOO의 김OOO가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다가 2012년 4월 퇴직한 후 물량팀을 운영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이전에 김OOO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명의위장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신분증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포함한 용역대금 전부를 OOO의 김OOO 계좌로 송금하면서 확인도 하지 않은 점, 명의위장 사업자들을 실제로 대면한 사실도 없으면서 단지 OOO의 경리가 주는 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경리 직원이 모르고 받았다는 점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등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2013년 7월)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천원)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등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2013년 7월) 및 결의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고지서에 따르면 이 건 처분의 경위 및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의 김OOO는 직원 및 동생인 김OOO·안OOO·이OOO의 명의로 각각 OOO·OOO·OOO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는 OOO의 김OOO와 하고 대금도 김OOO의 계좌로 입금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김OOO·안OOO·이OOO으로부터 수취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이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의 범칙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고발조치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세율 40%)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세율 0.03%) OOO원,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세율 2%) OOO원 합계 OOO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3.6.20.)를 제출하였는바,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과 OOO 김OOO는 어떤 관계인지를 질문하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특별한 관계가 없고 김OOO는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이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가 현장소장을 언제 그만두었는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김OOO가 2012년 4월 경 퇴직하고 물량팀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김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5매(공급가액 합계 OOO원)인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의 계좌에는 청구법인이 2012년 8월~2012년 12월 합계 OOO원을 김OOO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이유를 질문하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김OOO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과 김OOO가 데리고 와서 일한 사업자인 OOO 김OOO, OOO 안OOO, OOO 이OOO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포함하여 모두 김OOO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김OOO, OOO 안OOO, OOO 이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OOO 김OOO에게 지급한 이유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대금을 지급하는 일은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이 하는 일이고, 세금계산서도 경리직원이 받는 일이라 본인은 자세한 내용까지 몰랐으며, OOO 경리 직원이 김OOO·안OOO·이OOO의 쟁점세금계산서를 OOO의 세금계산서와 같이 주니까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이 무심코 받은 것 같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김OOO·안OOO·이OOO도 김OOO가 데리고 와서 일했기 때문에 대금 전부를 김OOO에게준 것 같고, 본인은 김OOO이나 안OOO, 이OOO은 알아도 OOO, OOO, OOO라는 업체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공무원이 OOO이나 OOO,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실제로는 OOO 김OOO가 전부 일한 게 맞는지를 질문하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맞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OOO의 안OOO, OOO의 이OOO, OOO의 김OOO에 대한 각각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3.6.24.)를 제출하였는바, 안OOO·이OOO·김OOO은 각각 OOO·OOO·OOO을 실제 운영한 것이 아니고 OOO의 김OOO가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위를 설명하여 달라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안OOO·이OOO·김OOO은 2012년 8월 OOO의 총무 김OOO이 세금문제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테니 사업자등록을 해달라고 해서 김OOO과 함께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들이 직접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안OOO·이OOO·김OOO은 각각 OOO·OOO·OOO의 세금계산서를 OOO에서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OOO의 직원으로서 월급(일당)외에 받은 사실이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관련 사건(사건번호 울산지방검찰청 2013 형제29557호)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2013.11.1.,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불기소결정서(2013.10.30.)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김OOO, 안OOO, 이OOO, 청구법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총 5인은「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의 피의자이나, 이들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불기소 이유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김OOO로부터 직원들인 김OOO, 안OOO, 이OOO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상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제공한 사람이 발행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선박도장의 용역을 도급받은 김OOO가 청구법인에 용역을 제공한 후, 발행·교부하는 것으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김OOO가 주는 대로 그대로 받은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입장에서 김OOO가 다른 업체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고 하여 특별히 얻는 이익이 없다는 점, 세금계산서 수수 역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경리 직원이 교부받아 그대로 회계사무소에 전달만 할 뿐이라는 점,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교부하는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하는 김OOO의 진술 등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주장과 일치하는 한편,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고의성 없이 관리 미숙으로 발생된 실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고발한「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지만, 이는 단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일 뿐,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거나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점까지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안OOO 등의 명의로 교부되었으나 해당 용역대금을 OOO의 김OOO 계좌로 송금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확인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의 경리 직원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대로 회계사무소에 전달하였다면 청구법인이 경리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는 OOO의 김OOO가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다가 2012년 4월 퇴직한 후 물량팀을 운영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이전부터 김OOO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안OOO 등의 명의로 교부되었으나 해당 용역대금을 OOO의 김OOO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거래 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단서 생략)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7조의4 (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