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0105 (2006.05.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오히려 TIS상 조회결과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 볼 수 없어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 OOOOOO 전 218㎡ 및 685-154 전 1,660㎡ 중 1984.6.13. 부친 한OO으로부터 26분의 6, 2000.12.6. 모 배OO으로부터 26분의 1의 지분을 각 상속받았고(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쟁점1토지”라 한다), OOOOO OOOOO 전 628㎡, 678-9 전 628㎡, 685-149 전 264㎡, 685-156 전 281㎡는 1963.12.2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이하 위 4필지를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하였으며, 2005.2.15. 쟁점토지를 OOOOOO에게 공원용지(OOOOOOO)로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신청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05.10.1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050,970원을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노령으로서 특별히 직업이 없는 전형적인 농부로서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인우보증서 및 을류농지과세증명원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부친 망 한OO이 OOOOO OOO OOOOO OOOOOOO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 것은 청구인이 농작물 경작으로 별 소득이 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아들 한OO이 차라리 묘목을 생육시켜 팔겠다고 하여 2001년 4월초 쟁점토지에 관상수인 벚나무와 대추나무를 식재하여 생육하던 중 쟁점토지가 OOOOOOO로 OOOOO에 수용되었고 당시 지장물인 관상수에 대하여 148,640천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공부상 농지이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관상수나 정원수가 식재된 토지로서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데도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농사꾼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청통합시스템에 의하면 1980.10.10.부터 현재까지 OOOOO OOO OOOOO OOOOO에서 OO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974.1.1. OOOOOOOO OOOO, OOOOOO 소재 부동산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청구인은 부친과 OOOOO OOOOOOO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1963.12.28. 매매로 취득하였고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11.12. 분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 한OO의 아들 한OO이 2001년 4월부터 관상수 및 정원수를 식재하여 생육시켜 매매할 의향으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한OO은 2001년 4월에는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도 한OO이 수령하였으므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동일세대원이 자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묘목을 생육,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관련 증빙 및 판매내역이 없고 농업소득에 대한 신고·납부한 증빙도 없으며, 제시한 인우보증서 등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OOOOOO과 청구인의 아들인 한OO이 2004년 10월 체결한 “도시계획사업용지보상(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OOO은 OOOOO OOO OOOOO OOOOOOO 외 8필지의 수목에 대하여 한OO에게 148,640,660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OO의 손실보상계획공고(2004.6.18)의 지장물조서에 의하면, OOOOO OOO OOOOO OOOOOOO 외 8필지에는 수목(벚나무 등) 1식, 소유자는 한OO으로 나타나며, 한OO이 2004.6.17.OOOOO에게 제출한 손실보상대상물건으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벚나무 588주, 대추나무 175주로 기재되어 있다.
(2) OO세무서장의 조회에 의하여 OOOOO이 회신한 공문(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한OO이 위 쟁점1토지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신고나 납부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쟁점1토지 중 OOOOO OOOOOO 토지에는 OOO가 'OOO'란 상호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 OOOO OOOOOO)한 사실이 있다.
(3)OOOOO의 농지세 과세사항 통보 공문(OO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세과세사항은 청구인 외 6인의 납세자에게 1989년도 제1기부터 1992년도 제2기까지 중 1990년도 제1기 63,210원, 1991년도 제2기에 26,080원이고 나머지 기분은 소득미달 비과세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조달청 정부구매물자가격정보(2006년 4월호)에 대추나무 및 왕벚나무가 조경수목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10.10.부터 현재까지 OOOOO OOO OOOOO OOOOO에서 OO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OOOOO OOO OOOOO OOOO, OOOOOO 소재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호적등본상 1971.11.12. 분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자 한OO은 1998~2004년까지 주식회사 OOOOO에서 받은 근로소득(수입금액 : 2004년 22,366천원, 2003년 21,681천원, 2002년 18,176천원, 2001년 18,871천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1토지는 부(父) 한OO(亡)이 OOOOO OOOOO에 거주하면서 1966년부터 1984년 사망시까지, 쟁점2토지는 청구인이 1963년부터 현재까지 상추, 배추, 쪽파 등의 야채를 직접 경작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오다가 소득이 나지 않아 장남 한OO이 2001년 4월초 묘목을 심어 팔 목적으로 벚나무 및 대추나무를 식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종자·농약구입, 재배 및 판매 등의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찾아 볼 수 없고,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는 농지세과세 관련 공문이나 을류농지세과세증명원 등과 주민 연명의 사실확인서 뿐이며,
한OO이 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재배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묘목의 취득내역, 유지관리비 지출, 묘목의 판매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 없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인우보증서 등의 자료만 으로 한OO이 수목을 직접 경작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