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3715 (2019.09.19)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20**년 및 20**년에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쟁점증여재산의 경우 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점, 계좌개설 신고서의 필적만으로는 이와 같은 법령에 따른 적용을 배제하고 처분청 의견대로 실제 사용수익일로 보아야할 특단의 사정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금융계좌를 통한 해지와 가입이 반복되는 이 건에 있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실제 사용․수익일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법령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 OOO에게 한 증여세 2007.4.24. 증여분 OOO2010.6.29. 증여분 OOO2015.2.13. 증여분 OOO2016.12.26. 증여분 OOO및 2017.1.3. 상속분 상속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 OOO에게 한 2007.4.24. 증여분 증여세 OOO각 부과처분은,
1. 청구인 OOO2004.11.4. OOO증여받고, 2005.4.18. OOO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 OOO2005.4.18. OOO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본 OOO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피상속인 OOO(1937년생으로 2017.1.3. 사망하였고,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청구인 OOO(피상속인의 배우자), 청구인 OOO(피상속인의 자녀), 청구인외 OOO은 2017.7.31.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신고(상속재산가액 OOO사전증여재산 OOO상속세 과세가액 OOO)하고, 상속세 OOO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7.11.30.부터 2018.3.1.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07.4.24. 청구인 OOO에게 사전 증여한 증여재산 OOO(이하 “OOO수증재산”이라 한다)과 청구인 OOO에게 사전 증여한 증여재산 OOO(이하 “OOO수증재산”이라 하고, OOO수증재산과 합하여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5.9. OOO에게 증여세 2007.4.24. 증여분 OOO2010.6.29. 증여분 OOO2015.2.13. 증여분 OOO2016.12.26. 증여분 OOO(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고, 2018.5.8. OOO에게 2007.4.24.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으며, 이들 쟁점증여재산을 반영하여 2018.5.10. 상속인들에게 2017.1.3. 상속분 상속세 OOO(상속세 및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처분의 증여일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최초로 입금한 날(OOO은 2004.11.4., OOO은 2005.4.18.이다)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
(1) 피상속인은 2003년 당시 67세로서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재산 이전을 계획․실행하고 있던 기간으로 쟁점증여재산도 이에 따라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최초 입금일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2003년 당시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사전에 미리 증여할 필요성을 인지하였고, 이에 따라 본인 소유의 재산 중 일부 토지와 건물, 현금을 증여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이러한 피상속인의 증여의사에 따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피상속인이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재산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상속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 내역(2003년~2005년)
(다) 위 <표1>과 같이 피상속인은 본인의 재산을 2003년부터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실제로 증여하였고, 쟁점증여재산도 피상속인의 증여 의사에 따라 OOO의 경우 2004.11.4., OOO의 경우 2005.4.18.에 청구인 계좌로 최초로 입금하여 증여하였다.
(라) 이러한 증여 사실이 실재하고, 처분청에서는 세무조사 당시 쟁점증여재산 최초 입금일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현금증여의 증여시기인 입금일을 배제하고 이를 피상속인 소유의 차명계좌로 보아 2007.4.24.에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았다.
(마) 청구인 OOO의 계좌내역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 <표2>의 4번 출금일인 2007.4.24.을 증여일로 본 처분은 해당 예금을 피상속인 소유의 차명예금으로 보아 2007.4.24.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여 2007.4.24.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한 것이나, 이에 대한 과세근거가 불분명하다.
<표2> OOO의 해지계좌 주요 현황(OOO은행)
(바) 쟁점증여재산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날짜인 증여일을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면, 증여일을 쟁점증여재산의 최초입금일(OOO 2004.11.4., OOO2005.4.1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 앞서 살펴본 최초 입금일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증여일인지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오로지 과세를 위한 국고주의적 입장에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특정일인 2007.4.24.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즉,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합산과세기간은 상속개시일(2017.1.3.)로부터 10년 이내인데, 처분청이 증여일로 본 2007.4.24.은 상속개시일 이전 9년 9개월에 해당되는 날짜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기 위한 목적에서 아무런 입증자료나 근거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하는 날짜인 2007.4.24.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한 것이다.
(아) 청구인은 최초 입금일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현금이 입금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용수익일은 증여시기가 될 수 없고, 만일 처분청 주장과 같이 사용수익일을 증여시기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에서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2)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4항에 따라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입증책임도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차명계좌를 전제로 과세하고자 하는 처분청에 차명계좌의 입증책임이 존재하는 것이며, 차명계좌임을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쟁점증여재산은 다수의 판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최초 입금일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가) 차명계좌 해당 여부는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차명계좌라는 전제하에 사용수익일을 증여시기로서 과세하려는 처분청에게 해당 입증책임이 존재하는 것이고, 만일 차명계좌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법문에 따라 최초 입금일을 증여일로서 과세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도 부합하는 처분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4항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때(입금일)에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명의자가 차명 재산으로 재산을 증여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이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최초 입금일에 증여받았다고 인정함에 반하여 처분청에서는 증여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고 있지 않다.
위 법 적용시 증여받지 않은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 증여추정이 배제되어 과세할 수 없는 것은 타당하나, 청구인은 현재 증여추정으로 과세하려는 사실에 대해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입증 책임도 발생지 않고, 해당 사실은 증여로 추정하는 내용이 증여로 확정될 뿐이다.
3)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4항으로는 최초 입금일에 과세가 되거나 또는 증여추정이 배제되어 과세할 수 없는 경우만이 발생하므로 사용수익일을 증여시기로 처분하려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는 피상속인이 실소유자인 차명계좌임이 전제되고 이후 사용수익일에 수익자에게 그 이익이 귀속된 경우라야 가능할 것이다.
(나) 대법원(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참조)과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11.12.13. 선고 2011누20804 판결 참조)에서는 차명계좌로 인정하는 극히 제한적이고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금융계좌의 입금일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고, 차명계좌라는 전제하에 사용수익일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하려면 처분청에서 차명계좌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1) 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이 배제되고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킨다는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차명계좌로 인정됨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과 유사한 위 서울고등법원 판례에서도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차명계좌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최초 입금일을 증여일로 본 부과처분에 대해 적법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다) 계속해서 인용되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에서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전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전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금전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한 만큼 최초 입금일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처분청에서는 최초입금일 이후 2007.4.24.까지 약 2년 6개월동안 동일한 날짜에 가입․해지한 사실과 세무조사시 OOO이 2007년 이전 본인명의의 예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점을 들어 차명계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차명계좌로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거로는 볼 수 없고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사실판단의 문제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법적안정성 및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게 된다.
1) 「금융실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규정을 보면 실명이 확인된 계좌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에 의해 실명이 확인되어 개설된 계좌를 말한다. 또한, 이렇게 개설된 계좌는 일차적으로 실명이 확인되었으므로 개설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 「금융실명법」제3조 제5항)하고 있다.
2) 처분청에서는 최초 입금일 이후 OOO동일한 날짜에 예금을 가입하고 해지한 사실과 OOO2007년 이전 본인 명의의 예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점을 들어 차명계좌인 것으로 보고 있다.
3) 그러나, 「금융실명법」제3조 제5항에 따라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는 규정을 법문대로 준용하여야 하고, 다음 <표3>과 표<4>와 같이 2007.4.24.(OOO경우에는 2007.8.30.) 이후에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계좌가 동일한 신규일과 해지일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 사용수익일까지 차명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표4> 피상속인 계좌와 청구인 OOO계좌 비교
<표5> 피상속인 계좌와 청구인 OOO계좌 비교
4) 청구인은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 최초 입금일을 증여시기로 주장하기 위해 처분청을 내방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이를 청구인 명의의 예금 가입사실(2007년 이전)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처분청이 차명계좌로 보는 근거도 실제 사실과 다르다.
(3) 쟁점처분과 관련한 최초 입금일을 증여일로 인정할수 없다면, 이후인 2006.4.24.을 증여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처분청이 증여일로 판단한 2007.4.24.의 경우 청구인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만일 처분청에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었음을 명백히 밝혀낼 수 없다면, 최초의 입금일에 따른 출금일을 증여일로 추정하는 것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제고하는 해석이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OOO수증시기를 2007.4.24.로 보았으나, 실제 사용 수익한 2010.9.27.과 2011.11.27.을 수증일로 보아 증여세를 직권 경정할 예정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증여자산을 증여받은 점에는 납득·동의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증여일을 2007.4.24.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여일을 최초 입금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피상속인은 쟁점 예금을 OOO명의로 관리하다가 2007.4.24. 실질적으로 증여하였다.
(나) 조사 당시 다음 <표6>과 같이 청구인의 금융계좌 보유액에 대한 자금원천 및 계좌 개설일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처분청이 금융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다음 <표7>과 같이 2004.11.4., 2005.4.18. 피상속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어 자금원천은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확인되었다.
<표6>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명 요구한 내용
<표7> 피상속인 금융계좌 출금 및 OOO금융계좌 입금 내역
(다) 2004.11.4. 피상속인의 OOO계좌 출금액 OOO청구인 OOO계좌에 OOO입금 되었고, 2005.4.18. OOO 출금액 OOO입금되었다.
이렇게 입금된 금액이 2006.4.24. 해지되어 OOO재입금 되었다.
(라) 2006.4.24. 입금된 예금은 2007.4.24. 해지되어 원금 및 이자의 합계금액이 새로운 예금으로 가입 및 해지가 반복된 후 일부 사용 및 잔액이 상속개시일 이후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고, 2006.4.24.이후 청구인의 예금 가입 및 해지 내역은 다음 <표8> 및 <표9>와 같다.
<표8> 청구인 OOO예금 가입 및 해지 내역
<표9> 청구인 OOO예금 가입 및 해지 내역
(2)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에 대하여 청구인 OOO수증시점을 2007.4.24.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고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나, OOO계좌에 OOO입금한 2010.9.27.을 수증시기로 변경하고 OOO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을 사용수익한 2011.12.27.을 수증시기로 변경하고자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 처분과 관련하여 수증일을 2004.11.4.과 2005.4.18. 또는 2006.4.24.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수증한 사실에 대한 처분청과의 다툼은 없고 증여시기에 대한 다툼만 있다.
(나) 증여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입금한 시점에서 증여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금주 명의자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국세청 재산세과-1005, 2009.12.10.).
또한,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사용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행사한 자를 실질 예금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 바,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단지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바로 당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금주 명의자가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사용수익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4항은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서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제외하고 있다. 즉, 해당조항은 차명계좌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서 이를 주장하는 자로 전환된 조항이지 증여시기를 규정하는 조항은 아니다.
(라) 피상속인은 본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OOO의 계좌로 최초 입금한 시점인 2004.11.4. 및 2005.4.18.에 동일하게 OOO에서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개설한 사실, 동 예금을 2006.4.24. 해지하여 청구인들과 동일한 은행에서 동일한 날짜에 예금을 재가입한 후, 2007.4.24. 해지한 사실이 있다. 또한 조사 진행 과정에서 처분청을 내방한 OOO2007년 이전 본인 명의의 예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상속인이 배우자인 OOO자녀인 OOO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마) 청구인 OOO2010.9.27. 본인의 OOO 인출하여 OOO입금하는 등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OOO2011.11.27. OOO출금하여 OOO이체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바)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간의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서가 없으므로 입금 시점에 증여 의사를 알 수 없고, OOO개설신청서의 필체는 피상속인의 필체이며, 2012년의 OOO개설신청서의 필체는 OOO본인의 필체로 작성되었고, OOO계좌OOO개설신청서 필체도 피상속인의 필체로 확인된다.
따라서 차명계좌의 명의자인 OOO실지 사용 수익한 2010.9.27.과 2011.11.27.을 수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쟁점증여재산의 증여시기를 최초 입금일이 아닌 실제 증여일(사용수익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2013.1.1. 신설)
부 칙 <법률 제11609호, 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ㆍ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또는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ㆍ서류
다. 재외국민은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른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2. 법인의 경우 :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 제3조 제3호에 따른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ㆍ서류. 다만, 제3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4. 외국인의 경우 : 제3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여권 또는 신분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ㆍ증명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증표ㆍ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의 근거로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명의의 금융계좌에 쟁점증여재산의 원천자금을 입금한 2004.11.4.과 2005.4.18. 관련 거래 내역은 위 <표7>과 같고, 이후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금융계좌거래내역은 위 <표8>, <표9>와 같다.
(나) 당초 처분청은 청구인 OOO위 <표8> 1, 2번 OOO중 위 <표7>의 2006.4.24. OOO지급액 OOO제외한 OOO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 OOO위 <표9>의 1, 2번 OOO예금 OOO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음이 상속세종결보고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증여계약서가 없어 입금 시점의 증여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나, 피상속인이 작성한 OOO계좌(위 <표8>의 6번, 8번 계좌)의 계좌개설신청서(피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음)와 OOO본인의 필체로 작성한 2012년의 계좌개설신청서, 피상속인이 작성한 OOO계좌(위 <표9>의 3번, 7번 계좌)의 계좌개설신청서(피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음)를 제시하고 있다.(별첨1 참조)
(2) 처분청에서는 쟁점증여재산의 실제사용일이 2010.9.27.과 2011.11.27.로 이를 수증일로 보아 증여세를 직권 경정할 예정이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경정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4항에서는 금융실명법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개정하였고 관련 부칙 제4조에서는 개정법률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4년 및 2005년에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쟁점증여재산의 경우 처분청에서 2018년 5월 결정․고지처분한 것으로 개정된 위 규정이 적용되는 점, 계좌개설 신고서의 필적만으로는 이와 같은 법령에 따른 적용을 배제하고 처분청 의견대로 실제 사용수익일로 보아야할 특단의 사정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금융계좌를 통한 해지와 가입이 반복되는 이 건에 있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실제 사용․수익일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점, 당초 과세처분시의 사용수익일(2007.4.24.)을 변경하여 2010.9.27.과 2011.11.27.을 사용수익일로 제시하고 처분청에서는 실제 사용수익일을 변경하였음에도 그 의견대로 과세처분을 경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증여재산의 연속된 금융계좌거래일 중 특정일인 2007.4.24.을 쟁점증여재산의 증여일로 보아 이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법령 규정에 따라 청구인 OOO경우에는 금융계좌 입금일인 2004.11.4. 피상속인으로부터 OOO2005.4.18. OOO증여받은 것으로, 청구인 OOO경우에는 금융계좌 입금일인 2005.4.18.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증여받은 것으로 경정․결정함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재산가액에 합산한 쟁점증여재산 OOO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