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노70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회의 실형 및 2회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특히 출소 후 1년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의 기망의 정도도 적극적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