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247 (2010.04.2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제74조 제3항 및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2005.10.6. OOOOO OOO OOO 181, OOOOO OOO OOO 558 양 지상에 소재한 OOOOOOOOOOO 103동 1402호의 2분의 1지분을 공유자 OO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필하여 2005.10.12. 취득세 10,268,040원, 농어촌특별세 1,026,800원, 합계 11,294,84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취득신고에 따른 납부세액계산서 및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2.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직접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이 건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