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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5 2016가단291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52,7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7. 중순경 ‘A지구 서희건설 현장 욕실장 설치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위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신축된 아파트 개별 세대에 욕실장을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현장명 : 서희건설/ A현장 공사시작일 : 2016. 7. 25. 공사마감일 : 2016. 11. 30.(현장공기로 일정 변동가능) 계약금액 : 307,55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이행증권 지급방법 : 당월 마감 익익월 15일 현금결제 하자책임 : 준공후로부터 3년 하자이행증권 5% ‘원고’는 지급자재를 제외한 모든 주재료는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승인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원청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완료 후 충격이나 기타 원인에 의한 경미한 손상부위는 원고가 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욕실장 총수량 : 2986개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서 서울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보험계약자 : 원고, 피보험자 : 피고, 보험가입금액 : 33,831,380원, 보증내용: 납품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 주계약명 : 욕실장설치/ 서희건설/ A현장, 담보기간 : 2016. 11. 29.부터 2019. 11. 28.까지, 계약금액 : 338,313,800원, 보증금율 : 10%)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 완료시기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개별세대에 욕실장을 설치하였는데, 피고는 그 무렵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281,467,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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